세계에서 알아주는 코로나 대응... 반면 장애 인식 개선 현주소는...?
공공기관 인식개선교육 시행율 낮아... 교육원 "국가의 법 집행의지 의심"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36세 뇌병변 장애청년에게 마트 사장이 "아기야"라고 부르는 걸 여러번 목격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장애인들이 겪는 '묻지마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25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청년 김ㅇ원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러 마트에 갔다. 자주 가는 마트였지만, 사장은 그날도 김 군을 "아기야"라고 불렀고, 싸우고 싶지않았던 김 군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참고 마트를 나와야했다.
김 군과의 통화에서 그는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자꾸 아기라고 부르니까 한 번은 제가 '저 아기 아니에요... 청년이에요'라고 하니 '아~ 네네'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답하고, 이제는 아에 오지말라고해서 안 가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물건을 사러 가주 갔던 곳이었는데, 불편하지는 않냐는 물음에 "돌아서 가면 되니까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 그 마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힘들어요..."라며 그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군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장애 인식이 현저히 낮다는 걸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군이 겪은 인권 침해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에도 프렌차이즈 업체인 ‘본죽’ 수원역 지점 종업원의 인권침해로 본사의 사과와 전 업장 종사자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행 약속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강사가 겪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장애인식개선교육원(이하 교육원) 측은 입장을 표명했다.
관계자는 "이것이 최근 3년 동안 대한민국 보통의 장애청년이 겪은 사례다. 2020년 우리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 현장이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 장애인식의 현 주소다"라며 개탄스러움을 표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국민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권 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장애인식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2017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대상별 이행율이 50%도 채 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경우 20% 이내로 현저히 낮았다.
교육원 측은 "현저히 낮은 인식개선교육 실행율만 봐도 국가의 법 집행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 안전망이 취약할수록 사회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혐오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더 이상의 폭력적인 장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