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세금혜택 [6]
장애인을 위한 세금혜택 [6]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0.06.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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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할 때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으면 세액 줄어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의 연수) 해당 금액 공제
상속세 신고시 사전상속 및 간주·추정 상속재산 포함해야
배우자와 다른 가족 있으면 최소한 10억원은 기본으로 공제

6. 상속세의 경감

상속세를 납부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채무액, 인적공제액 등을 차감하게 되는데, 인적공제 사항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추가한다.

공제금액은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에 상속개시 당시의 나이에 대한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기대여명이란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하는데 통계청에서 매년 고시한다.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국가통계포털에서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보건 → 생명표”를 순차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연도별·연령별·성별 등으로 고시되어 있다.

상속받은 사람 중에 30세의 남자 장애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에 대한 장애인공제액은 얼마나 될까?

통계청에서 고시한 생명표에 의하면 2018년 이후 3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50.4년이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는 1천만원에 50.4년을 곱한 5억400만원이 된다.

상속세 세율이 10~50%이므로 과세표준이 20%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산상으로 5억 4백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억 80만원의 상속세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과세표준 10%구간이라면 5천40만원이 된다.

통계청 고시의 생명표에 따르면 2018년도(현재 고시된 자료로서는 가장최근 연도임)의 경우 40세 남자라면 기대여명은 40.8년이고, 40세 여자라면 46.5년이다. 생명표에는 성별 1세 단위로 되어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여자가 남자보다 통상 5~6년 정도(60세 이전에서) 긴 것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떠한 체계로 과세가 되는가?

상속세의 과세체계
상속세의 과세체계

위 표에 나타난 사전상속재산은 무엇이고, 추정·간주 상속재산은 무엇인가? 주석표시 번호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상속재산: 상속 개시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2) 추정·간주 상속재산: ①피상속인 사망관련 보험금, ②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③퇴직금 등 퇴직으로 받는 수입, ④상속전에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는 1년내 2억 이상, 2년내 5억 이상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본다.

3) 비과세 상속재산: ①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국가 등에 유증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간 중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②문화재보호구역내의 토지, ③일정 범위(면적·가액)의 묘토 및 금양임야 등은 상속을 받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4)채무공제 등: 채무 중에서 상속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전 5년 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장례비의 경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범위에서 실비를 공제한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2억원 한도에서 20%를 공제한다.

그리고 위 표에 나타난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5억원으로 일괄하여 공제를 하게 된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몫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30억원 범위에서 모두 공제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이하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즉,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한 10억원은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배우자와 다른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다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상속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 이 글을 연재하는 조봉현 논설위원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조세전문가이다. 다만, 여기에 게재하는 글은 장애인 등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복잡한 세법의 내용을 최대한 알기쉽게 요약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도 많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법령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함을 밝혀둔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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