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사고에서 과실 책임은?
차로 변경사고에서 과실 책임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06.08 08: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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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가해자 책임
직진차량이 불가항력 상황일 경우 무과실책임
차로변경은 황색실선은 무조건 금지하는 곳이고 백색실선 역시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곳이다. 차로변경은 점선에서만 가능하다. ⓒ소셜포커스(자료사진) 

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는 것을 진로변경 또는 차로변경, 차선변경이라 다양하게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있는 용어를 다시 살펴보자.

▷차로 :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

▷차선 :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진로변경 : 주행하던 차량이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운전

따라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포괄적으로는 진로변경이다. 정확한 표현은 차로변경이며 차선변경은 잘못 쓰여 지는 용어이며 차선침범이라고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19조 제 3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진로변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로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진로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지역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황색실선은 무조건 금지하는 곳이고 백색실선 역시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곳이다. 차로변경은 점선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직진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규정을 다시 살펴보자.

“변경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

차로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잘 판단해서 직진 차량이 위험을 느끼고 제동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변경이 이루어 져야 한다.

차로변경시 서로 충돌이나 접촉을 방지해야 하지만, 만약 사고가 나면 사고 교통사고 특성상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특정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규정은 차로변경 사고시 차로변경 차량은 가해자, 직진차량을 피해자로 결정한다.

왜냐하면 법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로변경을 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든 차량은 차로를 변경할 때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야 한다.

방향지시등은 일반도로에서는 30M, 고속도로는 100M전방에서 켜야 한다. 또 후사경을 통해 차로변경이 가능한 지 충분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대부분 지켜지고 있지만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도로상에서 차로변경 사고를 보면 차로변경 차량임에 불구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던 중 접촉이나 추돌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를 볼 수 있다. 사고과정을 추론해 보면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한 게 아니라 서행하면서 불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차로변경 운전자는 상대차량의 속도나 거리를 잘못 판단하고 서행으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블랙박스로 입증 가능할 때 과실이 줄어들거나 드물게 차로변경 차량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과실은 어떻게 결정될까?

차로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은 가해자 : 피해자는 70 : 30%다. 그리고 사고발생당시 차량속도, 도로상황, 도로구조, 사고차량간의 거리등을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10%정도 수정하여 결정된다. 보통 사고는 70%:30%로 결정된다.

교차로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면 100% : 0%이며, 실선에서 변경하게 되면 차로변경 차량에게 중과실 20%가 가산된다. 직진차량이 예측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 경우에는 직진차량이 무과실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상계는 민법의 과실 책임 원칙과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근거한다.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알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무작정 차량을 세우고 다투는 모습은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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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2021-06-04 08:05:32
무조건 뒤에 차 과실 되야 할 것 같은데요;; 원숭이도 아니고 브레이크 밟는 법도 모른디요?? 아니 좌회전 우회전할때 진로변경 필수인데 뭐 이런 뭐같은 후진국같은 법이 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