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무법자 "보복운전ㆍ난폭운전"
도로위의 무법자 "보복운전ㆍ난폭운전"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06.22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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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특정인에 대한 위협 운전행위"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危害) 위협하는 운전행위"

공중파나 SNS상에서 각종 블랙박스로 본 세상을 틀어주는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엉뚱하고 황당한 사건, 사고가 많다. 그 중 특히 공포의 대상은 예측 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는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영상이다.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 뒷 차량을 갑자기 정지하게 하여 사고를 유발하거나 칼치기 운전을 하면 운전자들에게 위협이나 위해나 위협을 하는 운전을 하면서도 죄의식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뜨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이 다른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보통 같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지만 법적으로 엄연하게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보복운전은 특정 1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성립된다. 난폭운전은 고의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난폭한 운전습관으로 해당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보복운전은 형법 제 258조의 2항 특수상해, 제 261조 특수상해, 제 284조 특수협박, 제 369조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으며 도로교통법 제 39조 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된다.

난폭운전은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ㆍ유턴ㆍ후진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ㆍ진로변경금지위반·급제동금지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금지 위반 등 요소 중 둘 이상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 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은 아래의 도표로 정리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구분
보복운전
난폭운전
대상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
행위양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야기
위험의 반복성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가능
①신호위반②중앙선침반③과속④횡단ㆍ유턴ㆍ후진금지위반⑤진로변경금지위반⑥급제동⑦앞지르기위반⑧안전거리미확보⑨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ㆍ반복
처벌근거법률
형법(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
도로교통법(2016.02.12.시행)
법정형
특수상해 : 1년~10년 징역
특수협박 : 7년↓징역,1천만원↓벌금
특수폭행 : 5년↓징역,1천만원↓벌금
특수손괴 : 5년↓징역,1천만원↓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행정처분
불구속시 : 벌점100점 (100일면허정지처분)
구속시 : 운전면허취소처분
입건시 : 벌점40점(40일면허정지처분)
구속시 : 운전면허취소처분

운전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보복운전 형태는 급제동, 급감속이 가장 많으며 보복운전의 원인은 급격한 진로변경, 일명 칼치기 운전 때문이고, 40대 회사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폭운전은 개인의 운전습관과 관련하지만 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은 왜 하게 될까? 심리적으로 접근해 원인을 알아보자.

1. 차량 운전대를 잡는 순간 운전자의 인식은 “대인관계”에서 “대상관계”로 전환된다. 무의식 속에 있던 화ㆍ분노ㆍ흥분ㆍ무시ㆍ모멸감 등이 표출되고, 분노조절능력이 약해진다.

2. 운전자는 클락션ㆍ헤트라이트 등 비언어적 요소로 소통한다. 자연스럽게 소통능력이 떨어지고 오해가 생겨 분노가 난폭운전 혹은 보복운전으로 연결된다.

3. “빨리빨리”라는 한국 특유의 문화심리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차종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는 심리적 차별인식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운전자 개인의 노력과 자동차 운전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1) 안전거리 확보해야 한다. 안전거리는 ‘주행속도 빼기 15’를 기억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일반도로에서 시속 55km로 달리고 있다면 주행속도(55km)에서 ‘15’를 뺀 40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차간거리를 더 두어야 한다.

2) 운전시야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차량 주행 중 교통상황을 충분히 체크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며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3) 진로 변경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한다. 진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뒤 차량이 충분히 진로변경에 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향지시등으로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개념에서 부터 위험성과 처벌, 예방하기 위한 안전운전까지 살펴보았다.

운전자의 안전이 걸린 만큼 도로 위에서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양보운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서 주변 운전자들과 소통하면서 운전해야 한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신고방법은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고 항목에 따라 6하 원칙에 맞추어 작성한다. 또한 블랙박스 상에 존재하는 해당 영상을 첨부해야 한다.

이밖에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ㆍ보복운전 전용 신고 창에 발생 즉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동영상(블랙박스 등)신고를 할 수 있다. 112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운전자 개인의 노력과 자동차 운전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운전자 개인의 노력과 자동차 운전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 ⓒNews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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