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중환자실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응급·중환자실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8.11.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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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안 내년 적용

내년부터 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응급실 환자를 위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등 응급·중환자실의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응급·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항목 21개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준비급여는 처치·시술·횟수, 증상 등으로 기준을 초과한 의료 행위, 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특히 CT와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되는 항목이 확대된다.

기존에 복부CT는 만성간염, 간경화증, 자궁내막증 등 주로 복부 질환의 확진단계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적용된다. 복지부는 건강 보험 적용 확대로 37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동했거나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또는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성인이나 소아가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의심될 때도 보험 적용된다.

또 뇌·심장 수술 등에 사용되는 10개 항목 치료재료 이용 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기관지 삽입용 튜브와 심장기능검사 시 사용하는 카테터는 제한 기준이 사라진다.

고압산소요법을 쓸 수 있는 질환은 그동안 잠수병, 일산화탄소중독, 화상등에 쓰였지만 앞으로는 당뇨성 족부궤양, 만성난치성 골수염, 머리 농양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내년 상·하반기로 나눠 암, 소화기, 뇌혈관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검사, 종양검사등 관련기준 비급여 해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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