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검찰조사시 보호자 좌석위치 변경
발달장애인 검찰조사시 보호자 좌석위치 변경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1.22 12: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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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권보호 위한 행정규칙 정비계획'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수사·교정·치안 등의 분야에서 '인권보호 위한 행정규칙 정비계획'을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 정비는 수사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체계 상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보다 아래에 있는 지침적 규정 등의 행정규칙을 삭제하거나 개선하려는 것이다.

법무부, 대검찰청 및 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중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규정 14건이 정비과제로 선정됐고, 이 중 8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된 14건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 ▲검찰 조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조력권 보호 ▲피치료감호자의 통신 등 자유 보호 ▲보호청소년의 통신의 자유 보호 등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 검찰 조사를 할 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동석하게 해야 하는 신뢰관계인(보호자 등)의 좌석위치를 발달장애인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법 상 권리 실현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어 대검찰청 예규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김외숙 처장은 “이번 행정규칙 정비의 취지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수사교정치안 등의 분야에서 국가 공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인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적극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이후에도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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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 2018-11-22 17:41:42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법정비을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