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연,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한다!"
장차연,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한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7.08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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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도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어
장애인 노동권ㆍ고용 불이익 등 다양한 차별 문제 대응 가능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가 7일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그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시안을 참조로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한 바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처음 발의된 17대 국회부터 모두 폐기되어왔다. 실제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7년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음에도, 법안 제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심지어 2016년에는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에 올랐음에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해 다른 이사국들로부터 적지 않은 눈초리를 봐야했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성적 지향' 항목때문이다. 일부 기독교 단체를 비롯한 보수 단체들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차별금지법 옹호 의원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도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전해왔다. 

그럼에도 인권위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연 또한 이번 21대 국회에서만큼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며, 장애 개념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했다.

그간 장애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이라는 의학적 관점으로만 정의되어왔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사회적 관점'으로 보고 있기에, 기존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 차별에 국한되어 대응하고 있기에, 장애인 노동권 문제 등 제도적인 불이익에 엄격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져왔다.

또한 인권위에서 제안한 「평등법」도 장애를 단지 의료적 관점으로만 보지않고 '사회ㆍ환경 및 개인적 요인 등 상호작용으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상태' 즉, 사회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장차연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밝혔다. 이하 장차연의 성명서 전문이다.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입법부를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검토되는 차별금지법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합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무려 88.5%에 이르는 응답자가 차별 금지 법률의 제정을 찬성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이자,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확고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차별금지법”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모두 폐기되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차별금지법이 결코 쉽게 제정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시대정신이자, 인권과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이자, 부조리한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할 것”을 제11조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마땅히 다양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근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자를 구분 짓고 상처 주는 차별의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사회적 차별은 구성원 각자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만연한 혐오가 사회 안전과 신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차별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차별에 단호히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모든 사회적 차별을 철폐해야만 합니다.

특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라는 의학적 관점에만 근거했던 ‘장애’의 정의가 사회적 관점이 충분히 반영된 개념으로 변화되고, 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에 따르면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의 제거를 통해, 즉, 사회 변화를 통해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장애‘의 사회적 관점이 온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차별금지법의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안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상 장애 정의는 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보다 포괄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장애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요인, 또는 그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의료적 관점을 넘어서 사회⋅환경 및 개인적 요인 등 간의 상호작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단지 손상으로 보지 않는 이 관점은 UN의 장애인권리협약 수준에 해당하는 세계적 정의입니다.

하나, 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 차별에 엄격히 한정하여 해석되고 영향을 미치므로, 장애인의 노동권 문제 등에서 발생하는 포괄적인 차별 이슈를 모두 다루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폭넓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차별에 저항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오늘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소리 높여 요구하고 함께 응답할 것입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마땅히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약 10여 년 만에 또 한 번 내딛은 오늘의 귀중한 발걸음을 함께 지켜나갑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앞장서서 모든 차별에 단호히 저항하겠습니다. 차별에 저항하는 차별금지법 논의의 시작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실천하는 시대정신입니다.

 

2020년 7월 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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