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내년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8.11.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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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5만→30만원
2만원단위 감액제도 폐지

내년 4월부터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65세 이상 어르신 약 150만명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재 기초연금인 25만원보다 5만원 늘어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에 어르신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한해 2년 앞당겨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어르신 150만명에게 기초연금 5만원 인상하기 위해 정부는 4225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총 11조4000억원으로 올해 9조1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 등을 고려한 예산이다.

또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의 ‘2만원 단위’ 감액제도가 폐지되고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만 기초연금을 덜 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감액산식은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이다.

예를 들어 2019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140만원으로 가정하고 기준연금액 25만원을 반영하면 소득인정액이 109만5000원인 사람은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122만2000원인 사람은 17만800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4월 기초연금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고 있다”며 “그 시기에 맞춰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 인상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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