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빠진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 "명백한 인권침해"
당사자 빠진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 "명백한 인권침해"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7.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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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면조사 반드시 보장돼야... 비자의입원 당사자의 진술 기회 뺏어선 안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오늘(28일) "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입원 심사 과정에서 대면 조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입원한 당사자가 입원적합성심사과정 중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기관은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와 대면하지 않았다면 입원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부합되며,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됐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원심사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관이 입원 이후 1개월 이내에 입원과 관련된 신고사항과 증빙서류 확인, 대면조사 등을 통해 입원과 입원유지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입원유지’ 결정이 나면 입원연장심사 전까지 비자의입원이 유지될 수 있다.

해당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보호의무자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러나 입원기간 중 원무과 직원이 입원적합성심사를 했다며, ‘입원유지’라는 결과통지서를 보여주자, 입원 기간동안 심사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입원심사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실제 조사 과정 중 A씨가 '입원적합성심사'에 대면조사를 신청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 대면조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15일 조사원이 방문했지만 당시 A씨가 흥분과 불안정한 상태로 격리실에서 진정제를 투약 받아서 대면조사를 시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후 대면조사는 이루어지지않았고,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조사는 가족 통화 시도와 A씨의 의견진술서 요청 및 확인, 원무과 직원 통화, 입원 당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통화 등의 보완책으로 대체됐다. 결국 A씨도 모르게 11월 28일 ‘입원유지’라는 결과가 통보된 것이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대면조사는 인신이 구속당한 당사자에게 청문 및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적 권리이므로 입원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면조사 방문 당시 A씨가 진정제 투여로 대면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심사 전까지 재방문을 통해 대면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어야했고, A씨의 의견진술서와 관계자 통화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에 의해 재조사를 진행했을 때도 A씨와의 면담이 불가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A씨의 의견진술서는 ‘병원 입원 상황 하에’, ‘병원 직원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의견진술서의 의미나 용도가 제대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낮기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대면조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입원적합성 심사기구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비자의입원 당사자의 요청 시 입원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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