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와 위험의 두 얼굴, 공유 전동 퀵 보드
편리와 위험의 두 얼굴, 공유 전동 퀵 보드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08.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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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 보드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유, 안전의식은 미약
12월부터 도로교통법 상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개인용 이동장치로 분류
12월부터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어도 가능, 안전모 착용하고 혼자만 타야
공유 전동 퀵보드가 도로와 인도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다. ⓒ소셜포커스
공유 전동 퀵보드가 도로와 인도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다. ⓒ소셜포커스

 

도심이나 주택가 골목길에 전동 퀵 보드가 널려 있다. 공유 전동 퀵 보드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하나인 전동 퀵 보드는 사람들에게 편리와 위험을 공유한다. 몇 해 전 등장하였을 때 호기심을 일으키는 교통수단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주변을 둘러보면 어디서는 공유 전동 퀵 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공유 전동 퀵 보드 시장은 “라스트 마일(Lastmile) 모빌리티시장”으로 정의한다. 유통업계 종사자들이 상용하는 용어로 1마일(1.6km)내외가 경제적 구간이라 한다. 택시나 자전거로 이동하기 곤란한 거리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주로 이용한다.

이용절차도 간단하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App.)에서 회원 가입을 한다. 카드를 등록하고 운전면허 인증만 하면 대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고 타기만 하는 되는 간편한 이동수단이다. 퀵 보드 안에 GPS가 있어 대여와 반납 시간을 기준으로 카드에서 사용 요금이 자동 결제된다. 운영업체는 새벽에 퀵 보드를 수거하여 충전한다.

대여와 반납은 운영지역 안에 어디든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장점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불편하고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좁은 도로나 골목길에 방치된 전동 퀵 보드로 인해 보행자 뿐 만 아니라 자동차 통행에도 방해를 주고 있다. 업계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퀵 보드 전용주차장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무문별한 임의방치를 막지 못하고 있다.

전동 퀵 보드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이용가격도 저렴하다. 대략 시속 20km 속도로 15분 이동할 경우 5km정도 이동한다. 비용은 약 2,500원 정도다. 택시요금에 비하면 절반가량이다. 걸어가기는 멀고 택시를 타기에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이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시장은 16개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다. 종사자는 50만명, 150억원이 넘는 시장규모로 이용자는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서비스 저변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모빌리티 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법제화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운영 가이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전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전동 퀵 보드는 현재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 된다. 면허가 있어야 되고 차도로 다녀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면허가 없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고 음주 후 주행하였다면 음주측정 후 음주처벌도 받는다.

차도를 제외한 인도나 자전거도로는 주행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전동 퀵 보드 이용자들은 인도로 이동한다. 차도 주행의 위험성 때문이다.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으로 2종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이용자는 거의 없다.

인터넷에 종종 올라오는 불만 사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 가벼운 음주 후 교통소외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공유킥보드를 이용했다는 것인데, 교통경찰관에게 안전모 미착용, 음주단속까지 걸려서 당황했다는 것이다.

전동 킥 보드 사고는 증가추세에 있다. 도로 위를 곡예 주행하는 이용자를 보면 불안하고 아찔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을 입는 경우가 더 많다.

전동 퀵 보드 전용 주차장이 없어 길거리에 흉물처럼 방치된다. 일부 도심에서 공유 퀵 보드 업체들이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을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

현행법과 규정미비가 전동 퀵 보드 이용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발전을 막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었다. 국회는 지난 5월 관련법을 개정하고 오는 12월에 시행하게 된다.

최고속도 25km거나 총무게 30kg미만에 해당되는 전동 퀵 보드는 원동기장기 자전거가 아니라 개인용 이동장치로 규정했다.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앞으로 전동 퀵 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차도로 진입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퀵 보드 이용이 가능하다.
▶전동 퀵 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다.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동승자 없이 혼자만 타야 한다.
▶일부 자전거 도로는 전동 퀵 보드 통행금지 및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다.

법을 개정하는 것을 바람직하나 이로 인해 전동 킥보드 사고는 증가될 것이라 우려하는 여론이 높다. 사람들은 “전동 퀵 보드가 무섭다” “걱정된다”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등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속도 제한을 풀고 질주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번호판이 없고 운전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남는다. 불법행위에 대해 CCTV등 첨단장비로도 추적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 규정 개정과 별개로 전동 퀵 보드 안전운전과 사고예방은 아주 중요한 과제다.

퀵 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다. 주행하다 바퀴가 작은 장애물에 걸리거나 급제동 할 경우에 사용자의 머리부터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상해 정도가 매우 크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퀵 보드는 잘 안보이기 때문에 갑자기 툭 튀어 나올 경우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도로교통을 방해하며 사고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 퀵 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퀵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보험사고처리나 개인보험 처리 시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아직까지 보험업계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위험을 인수할 계획이 없다. 다행스럽게 일부 손해보험에서 공유운영업체와 제휴하여 공유 전동 퀵 보드 보험을 출시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검토상태이거나 단기계약에 그쳐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도 불충분하다.

관련 법규가 완화된 만큼 도로 법규와 안전수칙을 더 잘 지켜야 한다. 특히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공유 전동 퀵 보드를 포함하여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의 확산추세를 볼 때 속도에 대한 강제 규제가 필요하다. 또 퀵 보드를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는 야광표식이나 안정 범위의 소리가 필요하다. 야간에는 이용자가 야광 조끼나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동 퀵 보드 이용자들은 절대로 빠르게 가지 말자.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자. 사고가 나게 되면 정말 위험하다.

공유 전동 퀵보드가 인도 중앙에 세워져 있다.
공유 전동 퀵보드가 인도 중앙에 세워져 있다.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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