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8.11.23 19:1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시기 공포 후 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상급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과 지도업무를 통해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 관련분야에서 지역사회자원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등 업무를 담당해 학생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돌봄과 복지, 입원환자의 퇴원 후 정착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행 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장*석 2018-11-25 09:35:23
우후죽순 너도나도 취득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남발은 최근 몇 년 전부터 골칫거리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격검정을 높여야 하며, 무조건 시험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근속년수만 길었지 업무수행능력이 형편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성 2018-11-24 08:19:14
사회복지사가 시험제도로 바뀌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