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 공포 후 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상급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과 지도업무를 통해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 관련분야에서 지역사회자원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등 업무를 담당해 학생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돌봄과 복지, 입원환자의 퇴원 후 정착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행 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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