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만 93억원" 시·도교육청 12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못 채워...
"부담금만 93억원" 시·도교육청 12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못 채워...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8.3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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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남, 세종시교육청 매년 고용부담금 증가 "전북 21억, 강원도 16억..."
21년부터 공공기관에 유예됐던 부담금 징수 시작, 전국 시·도교육청만 93억
장애인 고용률 가장 낮은 교원·공무원 부문, 고용부담금 수십억 증가 예상...
미래통합당 배준영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배준영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전국 시ㆍ도교육청 17곳 중 12곳이 지난 3년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겨서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93억1천77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받은「최근 3년간 전국 시ㆍ도교육청 연도별 부담금 현황 및 총액」자료를 공개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경우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부담금이 매년 증가해왔다.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도 2017년 24억1천684만원에서 2018년 31억565만원, 2019년 37억9천522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93억1천773만원이 됐다.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전북교육청이 21억3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교육청이 16억3천307만원, 서울시교육청이 15억6천349만원, 전남교육청이 12억2천592만원, 경북교육청이 8억3천9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배준영 의원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률에 미달한 시ㆍ도교육청 12곳 중 전북, 전남, 세종시교육청 3곳은 매년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 ⓒ소셜포커스(제공=배준영 국회의원실)

1990년 도입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하는 제도이다. 기준 미달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공단에 납부해야하나, 그동안 공공기관에 한해 유예기간을 둬 실제로 징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조항이 신설되어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도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적용되고, 21년부터는 부담금 징수가 시작된다.

이에 그동안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지않은 교육청의 경우 교원ㆍ공무원 부문이 장애인고용률이 현저하게 낮기때문에 부담금 징수액이 수십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공단에서 제출한「최근 3년간 전국 시ㆍ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장애인고용률은 2017년 3.2% 기준 2017년 3.03%, 2018년 3.16%으로 미달했지만, 2019년부터는 3.4% 기준 3.63%에 달해 장애인고용률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청 공무원의 80%를 차지하는 교원 공무원 등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1.84%, 2018년 1.70%, 2019년 1.74%에 그쳐 매우 낮은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경우 2019년에는 장애인 고용률 기준을 충족했지만, 교원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현저히 낮은 상태다. ⓒ소셜포커스(제공=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배준영 의원은 ”각 시ㆍ도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는 해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는 것은 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부족 문제”라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등 각별한 노력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고용의무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지만, 장애인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ㆍ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공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교원의 역할 확대와 다양한 관련 직무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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