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119 불러 준다고!"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119 불러 준다고!"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09.08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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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차량은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는 환자 생명유지의 골든타임 때문에 운행에 대한 특례적용
일반 운전자, 길을 터주는 방법을 알아야 구급차 골든타임 확보 가능
사설 구급차와 택시 사고 * 출처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지난 6월 강동구 고덕역 부근, 사설 구급차가 차로변경을 하다 접촉사고가 났다. 사고 후 택시기사가 구급차 운전자에게 사고처리를 먼저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섰다.

환자는 구급차로 이송되는 79세의 폐암말기 환자였다. 사고시점에서 15분간 지체하였다. 119구급차가 와서 환자를 응급실로 옮겼으나 병원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숨진 사건이 있었다. 오늘 글의 제목은 그 때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가 했던 말이다.

유튜브에 올라 온 10분정도짜리 영상을 다 보았다. 택시기사는 “사고처리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이동하라, 사설구급차 운전해 본 적이 있다.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응급환자는 맞느냐? 요양병원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응급구조사가 동승하고 있느냐?”며 직접 “119구급차를 불러 주겠다”며 이렇게 15분을 소모하며 구급차 업무를 방해했다.

구급차 운전자와 보호자는 환자를 먼저 이송하고 사고처리 하겠다고 했으나 택시기사는 막무가내였다.

일반적 교통사고는 사고현장을 사진 찍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현장출동을 부르거나, 보험접수하고 현장을 벗어난 후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한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하나는 의학적 관점에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다. 사망에 대한 부분은 의학적 관점에서 책임유무는 법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또 하나는 교통 문화적 관점에서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운행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도로교통법 2조에서 긴급자동차는 구급차를 포함하여 소방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로써 차량의 주행목적이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긴급자동차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에 대하여 특례로 규정하여 운행의 본래 목적을 극대화하고 있다. 운행시에는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29조는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에 우선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 구급차(사설포함)를 긴급자동차로 지정한 이유는 사람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골든타임(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응급차량을 길을 터주는 것은 양보가 아닌 법적의무다. 법적의무이기 전에 사회적 약속이며 인간으로서 당연한 배려다.

그러나 길을 비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법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다.

●1차로에서는 구급차는 중앙선으로 주행할 수 있다. 이때 운전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비켜 서행하거나 정지해야 한다.

●2차로의 경우에는 구급차는 1차로로 주행한다. 1차로 주행차량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

●3차로의 경우는 긴급자동차가 2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나 3차로로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유무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하며 통행하거나 정지하여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행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보행을 멈추고 비켜서서 정지해야 한다.

편도 1차로 양보요령 (출처 : 카카오tv)
편도 2차로 양보요령 (출처 : 카카오tv)
편도 3차로 양보요령 (출처 : 카카오tv)
교차로 양보요령 (출처 : 카카오tv)

이 사고는 택시가 직진차량이지만 긴급자동차가 주행하는데 양보하지 않았다. 보통의 경우 차로변경에서 차로를 변경한 차량이 가해자로 적용된다. 하지만 긴급자동차와 사고에서는 180〬 달라진다. 택시가 가해자로 결정된다. 손해보험 협회발행 자동차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르면 차로변경중인 긴급자동차의 기본 과실은 10%로 피해자로 적용한다.

영상을 보면 택시기사는 자신의 과거 경험에 때문에 “사설 구급차는 응급구조사와 동승하지 않고 응급환자도 태우지 않았으면서 빠르게 가려고 사이렌을 켜고 주행 한다”는 편견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응급환자인지 여부는 의사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사망한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와 생명유지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차후에 의학적으로 판명되어 질 것이다.

이 사건에 공분한 많은 국민들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라는 말이 법 앞에서 어떻게 책임지게 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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