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 "공개"
복지부, 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 "공개"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9.09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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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 규정 조항 신설,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적용
성인 총합 228점ㆍ아동 162점, 10월 6일까지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규정을 공개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규정을 공개했다. 「장애인복지법」 등 주요 법령을 개정해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종합조사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입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보행상 장애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결과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보행상 장애'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따라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보행상 장애'로 판정받은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종합조사표, 신청란도 신설된다. 

성인용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 ⓒ보건복지부

신설된 종합조사표 항목은 성인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개 영역 7개 항목으로 ▲옮겨 앉기 ▲앉은 자세 유지 ▲실내 이동 ▲실외 이동 ▲대중교통이용 ▲주의력 ▲위험인식 및 대처를 포함해 총합 228점으로 산정된다.

아동용은 ▲옮겨 앉기 ▲걷기 ▲대중교통 이용 ▲위험 인지하기로 총 3개 영역 4개 항목으로 총합 162점이 만점이다. 

아동용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 ⓒ보건복지부

한편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늘(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시행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오늘(9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27일간 실시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ㆍ고시는 오는 29일까지, 시행규칙은 10월 6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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