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과 이동약자위한 편의증진법 발의
이종성 의원, 장애인과 이동약자위한 편의증진법 발의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9.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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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로 인한 손해보험상품 가입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 측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본 개정안은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ㆍ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상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로 사용 빈도가 높고,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보험상품 가입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ㆍ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종성 의원은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 이용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보조기기와 관련한 손해보험상품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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