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있어도 안 한다… 장콜기사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시행률 저조
조례 있어도 안 한다… 장콜기사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시행률 저조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9.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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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솔루션, 전국 지자체 대상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현황' 조사
충북ㆍ경북, 교육 미실시… 경기ㆍ강원ㆍ충남은 조례조차 없어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제도개선솔루션)은 전국 지자체의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과 교육 시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솔루션 측은 "지난 2011년, 상대방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사회약자에 대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대폭 강화됐으나 일부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여전히 만연하다"며 이번 조사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는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여성 지체장애인 고객을 총 16차례 추행한 기사가 징역을 선고받았고, 올해 7월에는 시각·지체 중복장애인 고객에게 '애인이 있냐, 손을 잡아달라'며 허벅지를 만진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례에 성범죄 예방 의무 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01개 지역의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파악했다. 결과에 따라 조례는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는 교육을 시행할 것을, 조례가 없는 지역에는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교육을 시행하지 않던 광역자치단체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관련 조례가 미비한 곳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강원도와 충청남도의회는 교통약자 이동수단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 교육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제도개선솔루션은 "이 외에 경기도, 전라남도 내 시·군·구 등 아직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가 많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황 파악 및 교육시행·조례마련 요청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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