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시점에서 같은 차로에 진입하다 충돌한 사고
유사한 시점에서 같은 차로에 진입하다 충돌한 사고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10.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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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차로 변경하다 충돌한 차량의 기본과실은 50:50%
블랙박스 또는 CCTV로 피해사실이 입증된 경우 수정요소로 감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은 제대로 숙지하고 안전 운전해야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가 지났다. 차량 운행은 줄었지만 연휴를 즐기려는 차량이 많았다. 3차로 이상 도로 폭이 넓은 도로에서는 차량 흐름에 따라 직진과 차로변경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차로변경 시 유사한 시점에서 같은 차로로 변경하던 차량끼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은 어떻게 적용될까?

민법상 과실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정의한다.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한다.

과실상계에서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동시차로변경(*출처 : 유트브)
동시차로변경(출처 : 유투브 화면)

유사한 시점에서 같은 차로로 차로변경하다 발생한 사고를 “동시 차로변경 중 사고”라 한다.

동시차로변경 사고 도표(출처 : 과실분쟁심의의원회)
동시차로변경 사고 도표(출처 : 과실분쟁심의의원회)

먼저 기본과실을 살펴보자, 동시 차로변경은 좌·우에서 동시에 양 차량이 모두 동일 차로로 차로변경하다 충돌한 사고로 기본과실을 적용한다. 기본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50%이다. 운전자는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다른 주장을 한다.

쌍방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될 때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 및 피해 여부를 가리는 것이 가장 좋다. 교통사고조사에 대하여 공인된 전문기관이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부서다. 경찰신고가 번거로운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과실분쟁심의를 거쳐 결정하면 당사자가 직접 처리하는 번거로운 수고를 덜게 된다.

아는 것이 힘, 수정요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교통사고 특성상 사고 당시를 목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는 블랙박스 또는 CC-TV다. 여기에 녹화나 저장된 자료로 수정요소를 고려하여 과실을 수정하게 된다.

수정요소는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이나 지연 10%, 전용차로 위반 10%, 정체차로변경 10%, 기타 현저한 과실 10%, 진로변경금지장소 20%, 중과실 20%로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38조에 따라 진로를 변경할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여야 한다. 신호 변경과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거나 지연 또는 신호 없이 차로를 변경 한 경우 과실을 가산한다.

지정된 차로 외에서 변경 시 전용차로 위반이 적용되어 과실이 가산된다.

차량이 정체 상태에서 변경할 경우 통상 저속 또는 대기 상태에서 갑자기 변경하게 된다. 이때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하는 차량은 진로예측이 어렵고 속도로 인하여 상대적 충동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정체차로에서 변경한 차량은 과실을 가산 한다

제일 애매한 요소가 기타 현저한 과실이다. 자동차 안전운전의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여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적용되기 어렵다. 사고영상에 명백하게 선입이 인정되면 과실이 감산된다. 차체의 접촉부위로 현저한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교통사고조사관은 잘 인정하지 않는다. 휴대폰을 보고나 한눈팔기 운전을 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다. 물론 블랙박스에 찍혀 있으면 인정된다.

실선에서는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다. 이 금지장소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진로변경하지 않을 것이고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금지장소에 진로 변경한 차량은 중과실로 20%를 가산한다.

도로교통법 상 12대 중과실 사고는 20%의 중과실이 가산된다.

과실은 기본과실을 적용 후 수정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과실로 결정된다. 과실은 사고 발생과 손해확대, 교통법규이반여부,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회피가능성을 종합하여 판정된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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