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못 미쳐... "경기도 유일 달성"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못 미쳐... "경기도 유일 달성"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0.08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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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대비 보급률 전국 73.6%... 경기도 105%, 부산 49.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혼잡성 낮지만, 불법주차 해마다 증가... 위반 건수만 7만3천 건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앞두고,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유지 "장애인 자리싸움되나"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이 전국 73.6%로 법정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대수를 충족한 지자체는 경기도가 105.9%(1,071대)로 유일했고, 부산시는 49.2%로 가장 낮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 서울특별시는 59.7%, 인천광역시는 57.5%, 충북과 충남은 각각 56.2%, 경북은 57.1%로 60% 미만의 낮은 보급률을 보였다.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를 앞두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 수를 기존 200명당 1대에서 지난해 7월 150명당 1대로 변경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자체별 격차가 심각해 장애인들끼리의 자리싸움이 현실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셜포커스(제공=최혜영 의원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예상보다 혼잡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면 수의 3.62%(33만5천여면)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2~4%의 범위에 해당하고, 주차가능표지 발급 건수 역시 장애인주차구역 1면당 약 1.54대의 장애인 자동차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단, 실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주차표지 양도나 위ㆍ변조 부당사용 건수가 3천여 건이 넘으며,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건수는 무려 7만3천여 건에 달하는 등 실제 장애인 당사자가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에 머물러있다. 

ⓒ소셜포커스(제공=최혜영 의원실)

지난 10월 8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서비스 총량은 그대로인 상태로 이용자만 늘어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두고 장애인들의 내부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하면서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지만, 철저히 '공급 맞춤형'이 되어가고 있다"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이 어디까지나 장애등급제 폐지 전의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이를 유지하는 것은 '의학적 기준'의 탈피라는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새 종합조사표 역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반영한 문제는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셜포커스(제공=최혜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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