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란 말이 무색… 2019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65%
'의무'란 말이 무색… 2019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65%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0.21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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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ㆍ보좌직원 2019년 이수율 "0%"
복지부, 작년 이수율 27.3%로 '밑에서 2등'… 장애인정책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나/
직장내 인식개선교육과 중복대상 4만여곳… 학교ㆍ공공기관 '혼란'
편미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난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이 65%에 불과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의무 교육'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비판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식개선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이 심각하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국회다. 지난해 장애인식개선 의무교육을 이수한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제공=최혜영 의원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회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을 살펴보면,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의 이수율은 1%대를 넘긴 적이 없다.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을 모두 합한 2천9백53명 중 단 34명만이 교육을 이수한 2016년이 4개년 중 최고 성적을 기록한 해다. '의무 교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국회 사무처 등 4개 내부 기관의 이수율도 저조한 편이나, 2018년부터는 교육 이수율이 확연히 뛰고 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2017년 이수율이 0%에서 이듬해 86.5%로 대폭 상승했다.

보건복지부의 이수율은 장애인 정책 주무부처로서 '직무 유기'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지난해 이수율은 27.3%다. 전체 대상자 861명 중 235명만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37개 산하기관 중,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 하위 4개 기관
(출처=최혜영 의원실, 소셜포커스 재구성)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산하기관 37개 기관 중에서도 하위 2위에 머물렀다. 보건복지부의 교육 이수율이 50%를 넘은 해는 지난 4년(2016~2019) 중 2018년이 유일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기관이 상당수 중복돼, 교육 대상 기관의 혼란을 야기한다고도 21일 국감에서 지적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 실시된다.

두 교육의 중복 의무 대상인 기관은 총 3만 9천6백60개소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 기관 약 6만 7천여 개소의 절반 이상이다.

두 교육을 모두 실시할 의무가 부담스러운 기관들이 양자택일하는 현상이 따르며, 자연스레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최혜영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과 행정부 감시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바른 장애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교육 의무가 준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용, 정치,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통합의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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