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부터 바뀐 음주사고 부담금
10월 22일부터 바뀐 음주사고 부담금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10.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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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시 패가망신은 물론 경제적 파산을 각오해야
의무보험 대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으로 최대 1천 5백만원까지
임의보험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으로 최대 1억 5천만까지
음주운전자 대인, 대물 사고시 최대 1억 6천 5백만원까지 부담해야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음주 · 무면허 · 도주 사고 시 각 부담금을 부담하여 왔다. 10월 22일부터 음주부담금이 상향되었다. 이제부터 음주운전하다 대인, 대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억 6천 5백만원 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임의 보험의 부담금은 이미 6월 1일 계약 분부터 적용 중이다. 이번은 의무보험이다. 10월 22일부터 계약되는 의무보험부터 새로 적용되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함께 가입된다. 따라서 10월 22일부터 계약하는 자동차보험부터 음주운전 사고는 파산을 각오하여야 한다.

음주 · 무면허 · 도주 사고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자동차 부담금을 계약시기별로 자세히 알아 보자.

구 분

 

20.6.1.

이전계약

 

20.6.1.

이후계약

20.10.22.

이후계약

음주부담금

대인 I

300만원

300만원

1천만원

대인 II

1억원

1억원

대물2천만원이하

100만원

100만원

5백만원

대물2천만원초과

5천만원

5천만원

무면허

대인 I

300만원

300만원

변경없음

대인 II

면책

1억원

대물2천만원이하

100만원

100만원

대물2천만원초과

면책

5천만원

뺑소니

대인 I

300만원

300만원

변경없음

대인 II

1억원

대물2천만원이하

100만원

100만원

대물2천만원초과

5천만원

사회생활을 하며 음주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제까지는 지녔던 “400만원만 내면 돼” 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최대 1억 6천 5백만원은 개인에게는 파산과 동의어다. 보험으로 처리하면서 미납입하는 음주사고 부담금은 채무가 되어 평생 자본주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족쇄가 된다.

이제부터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술 약속이 있으면 차량을 사무실이나 집에 놓고 나오자.

둘째, 불가피하게 차량을 가져 가야 할 경우 차량을 음식점에 놓고 귀가하자

셋째, 다음 날 차량을 쓸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자.

음주사고는 이제부터는 파산이다. 음주운전은 습관운전이다. 앞으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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