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지역마다 다르다... 왜?!
과속방지턱 지역마다 다르다... 왜?!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11.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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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안전증진...교통사고 예방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
한쪽바퀴로만 통과시 휠 얼라이먼트나 서스편션 손상 등 차체손상 가능성
방지턱은 감속 주행 후 통과하여 안전주행과 승차감 확보해야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운전을 할 때마다 주의해야 하는 도로 시설물은 과속방지턱이다. 평상시 자주 다녀 익숙한 길에서는 주의운전을 하면서 통과하면 부드럽게 통과한다. 그렇지만 평소 다니지 않던 길이나 지방도로를 다니다 보면 통상의 속도로 주행하다 차 하부가 스치는 경우나 차량이 위로 치솟아 올랐다가 떨어지며 충격으로 탑승자가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또 과속방지 표지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으며 감속하고 주행하는데 페인트칠뿐인 가상 과속방지턱도 종종 있다.

도로방지턱 사전 도로표지판(출처:구글이미지)
도로방지턱 사전 도로표지판(출처:구글이미지)

과속방지턱은 도로법상 표준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왜 똑같이 주행하는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 이유는 간단하다. 표준기준을 임의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속방지턱 설치 목적은 도로교통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과속방지시설이다.

과속방지턱은 도로기능, 도로조건, 교통조건 및 지역 조감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동일할 수 없는 것이다.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다. 그래서 높낮이가 다를 수 있어 운전자들이 방지턱을 통과 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한다.

과속방지턱 기능은 속도 제어라는 기본 기능 외에 교통량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 도로경관 개선. 노상주차 억제 같은 부수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과속방지턱의 재료는 도로 노면포장재와 동일한 재료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특수한 경우에 고무, 프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도로방지턱 표준 기준(출처:국토교통부)
도로방지턱 표준 기준(출처:국토교통부)

과속방지턱 설치기준과 관리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은 첫째, 방지턱 전방 20m 이내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둘째, 설치 길이는 도로의 양 배구 측까지로 제한된다. 셋째,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높이는 10cm, 폭은 3.6m으로 노란색과 흰색도료를 번갈아 사용하여 45도 각도로 칠해야 한다. 이를 기준하여 도로 폭에 따라 길이와 높이를 변형 적용할 수 있다.

도로방지턱 설치 장소(출처:교통안전공단)
도로방지턱 설치 장소(출처:교통안전공단)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장소는 주행속도가 30km이하로 제한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한다.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지점, 보행자가 많은 도로, 공공주택 앞, 병원, 근린상업시설 등 차량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사고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등에 설치한다.

반대로 과속방지턱 설치해서는 안 되는 장소도 정해져 있다. 교차로로부터 15m이내, 건널목ㆍ버스정류장에서 20m이내, 교량과 지하도 및 터널 등 어두운 곳, 연결되는 도로 진입에 방해되는 곳, 맨홀 등의 작업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곳에는 설치해서는 안된다.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고속도로 등 이동성 기능을 가진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임의 규정이 있어 지자체는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는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과속방지턱은 노란색과 흰색이 교차해서 반사성 도료로 사선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많은 곳이 색깔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과속방지턱 앞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경우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높이와 길이가 들쑥날쑥이어서 교통안전성을 방해하고 승차감을 나쁘게 한다.

지자체에서 도로사정에 따라 변형 적용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 표준에 맞게 설치하여 운전 시 주행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관리를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25일부터 시행된 주차장법에서는 경사진 곳에서의 주차장 시설에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의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백화점이나 마트, 놀이시설 등 주차대수가 400대가 넘는 대형주차장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 일시정지선과 과속방지턱 설치하도록 개정되었다.

과속 방지턱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 교통통행 시 손해를 입었을 경우나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과속 방지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관리청이나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구상권이 발생될 수 있다.

이제 과속 방지턱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는 무조건 감속하여야 한다. 속도를 줄여서 과속 방지턱을 넘어간 후 다시 정속 주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간혹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한쪽바퀴만 걸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때 차선을 벗어나게 되는데 매우 위험한 주행방법이다. 또한 한 바퀴에만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휠 얼라이먼트가 어긋나거나 자체 뒤틀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한쪽 서스펜션이 손상될 가능성이 많다. 

과속방지턱은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니 핸들을 잡은 운전자는 자나 깨나 정속주행,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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