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화법' 대표발의
이종성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화법' 대표발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1.20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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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文정부 들어 75% 인상, 6천6백억 적자
재정건전성 위해 기재부와 국회 예산 통제 받아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금) 대표발의 했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금)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기요양보험 기금을 설치 및 관리 운용하고, 관련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다.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 운용 계획을 직접 세우도록 하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출처=이종성 의원실)

현행 8개 사회보험 중 지출 규모가 가장 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금이 아닌 건보공단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편성부터 집행, 결산 모든 과정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검증 없이 복지부 장관 승인만 받으면 된다. 지난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3천4백52억 원이 넘는 운영비(인건비, 주요사업비 등)를 집행했다.

그 중에서도 장기요양보험의 기금화가 시급한 이유는 보험료 인상률과 적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운영 구조상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출처=이종성 의원실)

장기요양보험료는 5개년간(2017~2021년) 75.87%나 인상됐으나, 당기수지는 2017년 3천2백93억 원에서 2019년 6천6백2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매해 늘어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최근 장기요양보험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보험료 인상도 큰 폭으로 이루어져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기금화를 통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재정운용 방안을 계획하고,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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