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ㆍ정차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불법 주ㆍ정차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11.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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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가능한 구역에 주ㆍ정차했다가 사고 발생하면 무과실 원칙
불법 주ㆍ정차 구역 주차에는 10%~30%정도 주ㆍ정차과실 적용
주ㆍ정차는 교통의 통행과 소통에 방해하지 않으며 짧게 해야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있어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에 정지상태다. 주차 및 정차의 구분은 시간상 5분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주ㆍ정차 중인 상태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주ㆍ정차상태에서 추돌이나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돌ㆍ충돌한 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즉 주ㆍ정차한 차량은 과실이 없다.

불법 주ㆍ정차 구역에 주차 시 당연하게 과실은 발생한다. 그렇다면 주ㆍ정차 가능구역에 주ㆍ정차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무과실 적용이 가능할까?

정답은 대부분 무과실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주ㆍ정차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과실 가산요소를 살펴보자

시야불량이다. 폭우, 진한 안개,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주ㆍ정차 차량 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과실 10%를 가산한다.

주ㆍ정차 금지장소다. 도로교통법 제 32 조, 제 33 조를 위반하여 주· 정차한 경우에는 과실 10%를 가산한다.

주ㆍ정차 방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 34조를 위반하여 주ㆍ정차한 경우에는 과실 10%를 가산한다.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이다. 야간이나 시야 불량한 상황임에도 비상등을 켜지 않은 경우에는 10~20%를 가산한다.

마지막 하나는 불법 주ㆍ정차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교통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교통사고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10~20% 과실이 적용된다.

최종 과실은 도로의 운행 환경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런 가산요소의 적용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한다.

차선노면표시에 따른 주.정차 가능여부(출처 구글이미지)
차선노면표시에 따른 주.정차 가능여부(출처 구글이미지)

주ㆍ정차를 제대로 하려면 이와 관련된 차선의 노면표시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갓길이라고 말하는 곳이 주ㆍ정차 노면표시임을 알 수 있다.

차선은 황색과 백색이 있다. 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황색 2중 실선은 주ㆍ정차를 할 수 없는 곳이다. 황색실선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ㆍ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며 이때 주ㆍ정차 허용시간을 알리는 보조 표지판이 함께 설치된다. 황색점선에서는 주차는 금지하나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하다. 흰색실선은 주ㆍ정차가 모두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 33 조는 주차 금지장소가 규정되어 있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인 곳

3. 소방용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인 곳

4.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 32 조는 정차 및 주차 금지장소가 규정되어 있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이내인 곳

4. 버스정류장에서부터 10M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6. 소방용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인 곳

7.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출저 행정안접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출저 행정안접부)

불법 주ㆍ정차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 생활불편 스마트신고” 앱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가 되면 차주에게 벌금을 물게 하는 조치 등 진행상황은 앱을 통하여 알 수 있고 결과 확인도 가능하다.

잠깐의 불법 주ㆍ정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생활 불편은 물론 치명적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들이 중대하게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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