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외면한 신촌역... "누구나 안전한 지하철 이용 보장하라!"
장애인 외면한 신촌역... "누구나 안전한 지하철 이용 보장하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1.23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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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역 전동휠체어 사고, 1심 판결 패소... 법원 "오래된 역사는 적용 제외"
원고와 지원단체, 지난 7월 항소 알려... "이동권 보장과 전향적 판결 촉구"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지하철 단차 차별구제소송'과 관련해 원고와 지원단체가 항소 사실을 알리고, 법원에 전향적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서울 지하철 단차 차별구제소송 원고와 지원단체 등이 차별구제소송에 항소할 것을 알리며 금일(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는 지난해 4월 신촌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에 휠체어 바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같은 해 7월 A씨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고, 신촌역과 충무로역을 대상으로 10cm 이상의 승강장 연단 간격과 1.5cm를 초과하는 단차에 대해 안전발판 등 설비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않았다.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오래된 역사'들이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설계지침 시행 이후 개량 사실 주장에 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신촌역에서 사고를 당했던 원고 A씨는 항소 사실을 알리며,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2를 준용하여 교통사업자가 제공해야하는 편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고가 적극적 시정조치로 구하는 안전발판 등의 설비는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편의제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금일 기자회견장에 나선 원고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치하는 엄마들 등 지원단체는 "현행 장차법은 '헌저히 곤란한 사정'과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중적 사유를 들어 장애인차별구제의 면죄부를 마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1심 판결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권리와 차별구제 및 편의지원에 대해 편협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말하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과도함 부담'이라는 사유는 앞으로 장차법과 관련해 부정적 판례를 남길 수 있기에 항소를 결정하고, 지난 7월 27일 항소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과 서울교통공사 측의 인식 개선 필요성을 알리며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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