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생명벨트? 중증장애인에겐 '고통벨트'일 수도
안전벨트=생명벨트? 중증장애인에겐 '고통벨트'일 수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1.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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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손상, 호흡곤란 등 유발… 재질 딱딱하고 불편해
장애인 등 안전벨트 미착용 규칙 있는데도… "무조건 매라"
장애인콜택시에 기본 부착된 안전벨트가 중증 지체장애인 등에게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착용을 강제하는 관행이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News1)

상·하지 중증지체장애인입니다. 안전벨트는 재질이 너무 딱딱하고, 착용하기 불편해서 저처럼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벨트로 인해 신체가 손상되거나 호흡이 곤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운영자는 예외 없이 무조건 안전벨트 의무 지침을 강제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증 지체장애인 김OO 씨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생명을 위한 안전띠가 일부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은 이 지침에 따라 안전벨트 착용을 무조건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운전자가 이용자에게 안전띠 착용 의무를 고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이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각 시․도에 배포했다.

하지만 중증 지체장애인이나 근육장애인, 호흡기장애인들에게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신체, 정신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다. 한 중증장애인은 안전벨트 착용이 고통스러워 안전벨트를 매지 않겠다고 주장했으나 거절당했다. 본인이 소지한 특수 안전벨트를 사용하겠다는 요청 역시 기사는 차량에 부착된 안전벨트만 착용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을 명시하고 있다.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해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에는 미착용할 수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이용자에게 안전띠 착용 의무를 고지해야 한다는 부서 지침보다 미착용 사유를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상위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은 융통성 없이 의무 착용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지침 내 안전벨트 의무 착용 예외 규정 포함 △안전벨트 착용 예외 구체적 지침 마련 △장애 유형에 따른 휴대용 안전벨트 착용 허용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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