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보호해야
이종성 의원,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보호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1.30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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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0일 대표발의
추락사하는 장애인, 비장애인보다 4.1배 많아
“장애인들은 재난 시 상황 인지 어려워 큰 피해로 당하는 경우 많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진행한 여론조사가 의도적으로 국민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셜포커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월)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의 복지, 교육, 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에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나 ‘장애인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빠져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장애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안전대책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출처=이종성 의원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발간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재난과 사고로 한 장애인 사망자 수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많았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가 장애인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들은 재난 발생 시 최초 상황 인지와 대응이 어려워 비장애인에 비해 더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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