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5세 활동지원 현실화... 2021년 정부예산안 의결
내년 65세 활동지원 현실화... 2021년 정부예산안 의결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2.03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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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본회의 통과,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408명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장애인연금 소득하위 70%까지... 발달장애인거점병원,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만 65세 장애인의 염원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 만 65세가 지나도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로 강제전환이 되어 급여량이 감소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65세 이후에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408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총 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에는 1조507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날 함께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를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에 추가할 것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의무교육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의 형사상 절차 지원을 위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수어의 날이 매년 2월 3일로 지정됐으며,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위탁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문화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연장 운영자가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 인프라 관련 예산안. (제공=기획재정부)

한편, 복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 예산 558조원 중 16%(89조5766억원)에 달했다. 복지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감염병 대응역량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됐으며,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학대피해아동쉼터·영유아 보육료 인상·자살예방센터 인력·아동보호전담인력 확충 등의 사업으로 예산이 늘었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해 총 8,291억원으로 확정됐다.  

한부모, 장애부모·아동 등에 대한 아이돌봄 국고보조비율은 5%p 인상되고, 장애아 보육의 특수성을 감안해 장애아 보육료는 2%p 인상되어 각각 예년보다 12억, 11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5개소를 추가해 총 91개소까지 확대되며, 12억원 늘어난 267억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37억원을 투입해 발달장애인 전담 거점병원을 2개소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창업지원 특화사업장은 총 53억원을 투입해 기존 2개소에서 4개로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인프라도 확충한다.

이 외에도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2.68% 인상하여 생계급여가 474만9174원에서 487만6290원으로 늘어나 총 4조6079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분야는 7조6805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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