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초선의원 법안… 본회의 속속 통과
장애계 초선의원 법안… 본회의 속속 통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2.03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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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대표발의건 중 9건 통과되며 '두각'… 장애인·아동학대 재발방지에 중점
김예지 의원, 편의적합성 대상에 '연안항' 포함하는 교통약자법 통과… 장애계 환영
장혜영 의원, 65세이상 활동지원 수급 유지토록 하는 개정안 통과… 24시간 보장은 아직
장애계 초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속속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회 진출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계 초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속속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회 진출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 11건 중 9건을 통과시키며 두각을 드러냈다. 그중 3건은 장애인 학대 발생 및 재발을 예방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장애인에 대해 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는 개정안(2104698)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 실시 후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개정안(2101788) ▲장애인 권익옹호의 사후관리 등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개정안(2102784)이다. 이 중 가중처벌과 신고의무교육과 관련한 2개 개정안 내용은 동일 내용 타 개정안과 대안반영됐다.

이외에 ▲장애인 등 재해약자를 대상으로 재해 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연법」▲ 아동 보호기관의 사후점검 거부 및 방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아이들 등하원시 보호자 인계 조치 확인을 의무화하는「영유아보육법」▲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식품위생법」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102193)도 맹성규 동일 개정안(2103024)과 대안반영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여객시설의 범위에 '연안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국회를 통과한 도서관법 일부개정안(2103079)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속 1차 도서관으로서 발행처에 디지털 파일형태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유사한 내용으로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2104704, 2100486)도 대안반영 의결됐다. 이로써 앞으로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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