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33.2%에 불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33.2%에 불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2.04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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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적정설치율 19.2%로 최하위... 경기도 부적정 설치율 34.8%로 가장 높아
(왼쪽)재질규격, 이격거리(문에서 점자블록 거리가 30cm 이내여야함), 진행 및 설치위치가 잘못된 점자블록
(오른쪽)설치위치, 유지관리가 잘못된 점자안내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주민센터 281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3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2개월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9개 시·도 소재 주민센터 281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총 4,886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항목 중 적정 설치된 시설은 단 33.2%에 불과했으며, 부적정 설치 시설은 26.4%, 미설치 시설은 40.4%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주민센터 이용과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시·도 소재 281개 주민센터 중 적정 설치된 시설은 단 33.2%에 불과했으며, 부적정 설치 시설은 26.4%, 미설치 시설은 40.4%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을 보면 화장실 등 위생시설의 적정설치율은 11%로 가장 열악했으며, 다음으로 안내시설 15.1%, 비치용품 32%, 매개시설 39.4%, 내부시설45.5% 순으로 조사되어 조속한 시정 조치와 제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센터의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의 조사결과를 보면 적정설치율이 23.4%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으며 미설치율이 49.5%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과 이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시·도별 적정설치율에서는 충청북도 소재 주민센터가 19.2%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고, 미설치율 또한 55.8%로 9개 지역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재 주민센터 또한 부적정 설치율이 34.8%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9개 시·도별 적정설치율에서는 충청북도 소재 주민센터가 19.2%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고, 미설치율 또한 55.8%로 9개 지역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재 주민센터 또한 부적정 설치율이 34.8%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9개 시·도별 적정설치율에서는 충청북도 소재 주민센터가 19.2%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고, 미설치율 또한 55.8%로 9개 지역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재 주민센터 또한 부적정 설치율이 34.8%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등편의법」 부칙 제2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항에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행법 시행 전에 건물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작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조사를 진행한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작은 관심과 예산 집행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지원과 노력이 선행되어야한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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