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이렇게 하세요
억울한 세금, 이렇게 하세요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0.12.07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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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고지된 세금에게 대해서는 90일 내 불복청구 가능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불가
심사・심판청구 전의 이의신청은 납세자의 선택사항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⑮

억울한 세금, 이렇게 하세요

살다 보면 억울한 세금으로 고민할 때가 있을 것이다. 세무당국의 착오가 원인이 될수도 경우도 있겠지만, 납세자가 제 때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잘못 소명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다. 납세자가 미처 소명을 못해서 발생한 세금이라도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납세자가 내는 세금은 총 25가지가 있으며,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세금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14종의 국세가 있고,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11종의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세청과 세무서가 세무당국이 된다.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도·시·군·구청 등이 세무당국이다.

국세는 세금의 특성상 지방세보다 납세절차도 복잡하고, 과세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매우 까다롭다.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의 세무대리 업무는 90% 이상이 국세와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권리구제 업무도 국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도 국세를 중심으로 한 구제절차에 대하여 설명한다.

대부분의 국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진신고납부를 함으로써 확정된다. 물론 종합부동산세처럼 자진신고납부 절차 없이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바로 고지하는 세목도 있다. 그러나 신고세목의 경우는 신고할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세무당국에서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실제 납부를 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추징을 하게 된다.

신고한 세금을 추징하더라도 세무당국이 아무 예고 없이 추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과세자료가 나오면 일단 안내문을 보내서 소명하게 하거나 과세예고통지를 한다. 또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고지를 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전권리구제 기회를 제공한 후에 고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세절차이다.

세법에서 정하는 세금구제 절차는 세금이 나오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사전구제절차와 세금 고지서를 받고 나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하는 사후구제 절차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납세자의 청구에 따라, 과세의 적정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하여 시정하는 제도이다. 다만 납기전징수 사유 등 관련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제외될 수도 있다. 적부심사청구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해서는 조사 또는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한다. 그리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상급관청에서 해당 세무관서에 대한 감사결과 과세누락이 발견되어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관서장(지방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한다.

그러나 세무서·지방국세청의 업무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출하면 처리하는 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사후구제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세법에서는 “불복청구”라고 한다.

고지서를 받거나(세무서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는 것을 세법에서는 “과세처분”이라고도 한다) 세무관서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은 후에 제기할 수 있는 불복청구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은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복청구의 종류는 이의신청(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과 심사청구(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장이 결정), 심판청구(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장이 결정)로 구분된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각 청구를 중복하여 할 수는 없으며, 각 청구유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의 유형에 따라 선택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며,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다.

납세자가 세무서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에서 하나는 거쳐야 한다. 그런데 심판청구나 국세청 심사청구는 그 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의신청을 거쳐서 심사청구(국세청)나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고,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을 할 때 세무서의 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 처리 등에서 부과된 세금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아무에게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업무감사에 의한 처분, 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쳤던 처분, 세무조사를 했던 세무서와 고지를 한 세무서가 다른 처분의 경우는 지방국세청에 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되어 다시 불복을 하려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고나서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는 없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야 한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법에 의하며, 이 심사청구를 한 사람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인용”이라 하고, 수용되지 않은 결정을 “기각”이라 한다. 그리고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관서를 “처분청”이라 하고,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기관을 “재결청”이라 한다.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할 때는 고지서 등 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쳐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고 나서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불복청구의 대상은 과세처분 외에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불복청구를 할 때는 그 상대가 세무서장이 아닌 국세청장이나 조세심판원장, 감사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청구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세무서 직원이 세무서에 보관된 과세처분 관련 서류 및 의견서와 함께 재결청에 송부를 하게 된다. 납세자가 재결청에 바로 접수를 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재결청은 불복서류를 처분청에 내려보내서 관련 서류와 함께 다시 송부받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불복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파일로 접수할 수도 있다. 홈택스에 의한 접속 루트는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이다. 접속하기 전에 불복청구서를 미리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납세자는 억울한 세금이나 세무당국의 조치에 대하여 사정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나 불복청구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법정권리구제수단 외에 고충청구 등을 통해서 구제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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