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령모개, 또 다시 뒤집어진 킥보드 관련 법
조령모개, 또 다시 뒤집어진 킥보드 관련 법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12.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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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성장에 따른 교통 및 안전사고로 중한 인명손상 증가추세
앞으로 13세 이상, 무면허도 가능에서 16세 이상, 면허가 있어야 운행 가능
킥보드 운전자는 운전시 각자 알아서 조심해야 “천천히 섰다 가자”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공유 전동 킥 보드 시장은 “라스트 마일(Lastmile) 모빌리티시장”으로 정의한다. 경제적인 이용구간은 1마일(1.6km)내외다. 택시나 자전거로 이동하기 곤란한 거리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주로 이용한다. 이용도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는 법과 규정미비가 전동 킥보드 이용함에 있어 안전성이 문제되고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발전을 막는다는 문제 제기에 지난 5월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12월에 시행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 전, 후 내용을 비교하면 표와 같다.

구분

면허

보호장구

도로

탑승

인원

비고

개정전

필수,

무면허 벌금

헬멧 착용,

적발시 벌금

차도만 가능

1

 

개정후

 

면허없이 가능

헬멧없이 이용가능, 착용권고

자전거도로 가능

1

13세미만운전금지

인도주행불가

국민편익과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개정된 규제완화 차원에 만들어진 법률의 위험성에 대해 교통관련 전문가들은 보완과 개정을 요구해 왔으나 법을 만든 국회는 그동안 아무 대응도 없었다. 그 이후에도 킥보드와 관련된 사망, 중상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은 447건으로 급증 추세에 있다고 통계를 제시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킥보드(출처 다음이미지)
자전거 도로에서 킥보드사고(출처 다음이미지)
한남대교를 주행하는 킥보드(출처 다음이미지)

다행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2월 3일 안전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원동기 장치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만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최대 시속을 25km에서 20km으로 낮추자는 조항은 제외됐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에 시행된다.

국회는 법 개정 후 7개월 동안 시행조차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조령모개식 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국민들의 안정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법률을 개정할 경우에는 과연 법의 결과가 어떠할지 24시간 체험이라도 해 볼 것을 요청한다. 다시 개정된 법이 적용될 4개월 동안의 위험을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질 것인가? 다 개인의 부주의로 돌릴 것이 자명하다.

반딧불빛같은 전조등을 켠상태로 인도를 주행하는 킥보드
반딧불빛같은 전조등을 켠 상태로 인도를 주행하는 킥보드 ⓒ소셜포커스
야광등을 켜지 않은 채 인도를 주행하는 킥보드
야광등을 켜지 않은 채 인도를 주행하는 킥보드ⓒ소셜포커스

​​​​​​​위 사진을 보자. 기자가 인도를 주행하는 킥보드를 촬영한 것이다.

한 대의 킥보드는 전방 조명등을 켰어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 다른 킥보드는 후방등이나 발판 등은 켜지도 않은 상태다.

원거리에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기에 선명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나 시커먼 기둥 하나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을 뿐더러 혹시 위험상황이나 사각지대에서 킥보드를 전혀 볼 수 없어 사고가 나게 되면 킥보드 운전자는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는 외부 위험으로부터 최소 보호를 받을 수 안전판이 있지만 킥보드는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킥보드와 보행자 관계가 되면 반대 입장이 된다.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킥보드 운행과 관련하여 킥보드 운전자의 안전운전은 정말 중요하다. 전쟁터도 아닌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소한 중상을 각오해야 한다.

야광표식 없는 킥보드(출처 다음이미지)
킥보드 전방등 (출처 다음이미지)
킥보드 후미등, 발판 표시등(출처 다음이미지)

​​​​​​​이번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킥보드 속도는 15km이하로 제한되어야만 했다. 자전거를 타고 15km속도로 주행해 보라.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게 될 것이다.

앞ㆍ뒤 표식등을 일몰 이후에는 깜빡이 형태로 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킥보드 라이트를 보면 도시의 야간 조명하에서 등이 켜져 있는지 알 수 없다. 야간에 주행하는 킥보드를 자동차 운전자는 거의 볼 수 없고 보더라도 지근거리에서나 볼 수 있다.

차체에 야광표식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차체 야광표식 있어도 형식적이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후미등과 발판조명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을 의무화하여야 하고 야광 쪼끼나 야광 어깨, 팔목밴드 착용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본인의 입장에서만 운행하면 안 된다.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주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에서 서행하고 크고 작은 도로의 교차로에선 반드시 정지하자.  "절대로 빠르게 가지 말자. 천천히 천천히 섰다 가자.”

안전을 위해 다소의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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