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 거부 타당한가?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 거부 타당한가?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0.12.18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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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렛증후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없더라도 등록 가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열거사항, 한정적인 것은 아니다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 규정을 찾아 유추해서 적용해야
법원 판례, 모법 취지와 평등원칙 부합하여 적용토록 제시

생활법률 이야기 (2)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 거부 타당한가?

A씨는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살아왔다.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여,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의 지급,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고 구청에 등록신청을 했는데, 구청은 A씨가 가진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가상임)

구청의 뚜렛증후군에 대한 등록거부 행위가 과연 타당할까?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이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증상을 보유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질병을 말한다.

장애인 등록에 관하여 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은 장애 상태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서 다음과 같이 15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

이 열거내용을 보면 뚜렛증후군은 들어있지 않다.

지자체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내주도록 되어 있고, 본법 2조에서는 장애인의 정의를 원론적으로 명시해놓고 종류와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따라서 구청이 등록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이러한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다.

법원의 판례(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를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조항의 취지에 따라 모법의 장애인에 관한 정의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은 아니다.
  • 또한, 어느 특정한 장애가 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모법과 이 시행령 조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조항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고 볼 수 없다.
  •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행정청으로서는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함으로써 시행령 조항을 최대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 뚜렛증후군은, 자신도 모르게 발작이 일어나거나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등 그 증상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하다는 점 등에서는 ‘뇌전증장애’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정신장애’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뚜렛증후군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았어도 이 시행령 조항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청은 A씨의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뇌전증장애와 정신장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뇌전증장애 :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정신장애인 :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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