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내 차로변경 사고의 과실은?
교차로내 차로변경 사고의 과실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12.21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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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향 주행 중 차로변경사고의 기본 과실은 70:30% 적용
동일방향 주행 중 교차로 내 차로변경 사고의 기본과실은 100%에 가까워
교차로내 차로변경, "금지사항은 아니지만 하지 말아야 해"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차로변경사고는 70:30%인데 과실이 90:10%로 적용되었다고 억울하다며 문의가 들어 왔다. 질문자에게 구두로 설명한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정리해 본다.

유도선이 그려진 교차로내(출처 구글이미지)
유도선이 그려진 교차로내(출처 구글이미지)

운전자의 바이블인 도로교통법 상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다. 교차로 내에는 차선이 없거나 교차로 내 유도선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 38조 및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자. 자동차가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는 100m)이상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하고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차선없는 교차로내 출 처 구글 이미지)
차선이 없는 교차로(출처 구글 이미지)

​​​​​​​자동차 과실은 먼저 사고유형에 따른 기본도표를 적용한다. 손해보험협회 발행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표 252도에 의하여 기본과실 70:30%이다.

이 도표에 적용되지 않는 사고는 첫째,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지근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차로 변경하는 경우이거나 둘째, 다른 차로에서 후행하던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다 변경하려던 차로에서 선행 직진하던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경우이다.

반면 도로 폭이 넓어 동일차로 내에서 차량 두 대가 나란히 진행할 수 있는 도로는 동 도표를 적용한다.

질문자의 주장과 같은 동일방향을 주행하다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하였을 때만 적용되는 기본과실 도표는 없다. 교차로 내 차로변경사고 도표인 252도를 기준도표로 적용한다. 그래서 질문자는 교차로 내 차로변경사고를 단순차로변경사고로 적용하여 70:30%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과실을 적용하는데 기본과실만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과실만 적용된다면 분쟁이 훨씬 줄어 들 것이다. 교통사고에서 적용되는 과실요소는 사고발생 당시 차량속도, 도로상황, 도로구조, 사고차량 간의 거리 등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과실은 조정할 수 있는 수정요소가 있다. 이 수정요소를 검토한 후 과실이 최종 확정된다.

교차로 차로변경은 과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정요소이다.
우리나라 일반도로의 1 개 차로 폭은 약 3m로 왕복 10 차로가 되어야 30m이다. 보통 교차로는 보통 거리가 30m를 넘기는 경우가 많지 않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로변경 시 교차로 진입 전에 이미 차로변경 신호를 보낸 후 변경해야 교차로 건너편에서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

위 문의내용과 같이 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상 제반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많다.

교차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에게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는 장소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교차로 부근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월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차로를 진입하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안전하게 빠르게 통과하여야 한다.

교차로 내에서는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직진하는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내에서 다른 차로차량이 교통규칙을 위반하거나 비이성적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하며 운전할 의무가 없다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보통 교차로 진로변경 시 빠른 속도로 주행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또는 켜고 난 직후에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차로 내 진로변경 행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과실 이상으로 20%를 가산하여 적용하게 된다.

직진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 사고의 경우는 교차로 내 차로변경 차량의 과실은 100%가 적용된다.

자동차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증거가 현장에서 사라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고 당사자는 과실적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 시 과실 판단 근거자료는 1.신청인의 주장내용 2.보험사의 사고사실조사 확인서 3.현장출동보고서 4.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5.교통사고 사실확인원 6.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이다.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중과실 이상의 과실이 적용된다. 과실적용에 많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서 교차로 내에서는 차로변경을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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