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잘하면 여러가지 세금혜택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잘하면 여러가지 세금혜택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0.12.2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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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불이행시 최고 20% 가산세 등 불이익
매출 10억이하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잘하면 부가세 세액공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잘 받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소득세 줄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하면 신고액의 20%(최고 50만원) 포상금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18)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잘하면 여러가지 세금혜택

국세청은 최근에 세법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 사업자가 종전의 77개 업종에서 87개 업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해당 업종은 이 글 말미에 제공하는 별표 참조) 확대된 10개 업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가 이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반면, 발급을 성실하게 하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세금혜택이 따른다.

▶ 현금영수증이 무엇인가?

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으로 지급할 때 국세청과 연계된 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되는 영수증을 말한다. 사업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차원의 신용카드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일부 사업자들은 현금거래를 통한 과세자료 노출을 기피하는 경향도 많아졌다. 세법상의 현금영수증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도에 도입되었고, 2010년도에 발행의무대상 업종을 세법에 명시하기 시작했으며 의무 업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 및 활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물품 구매 시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 ②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여 승인 요청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가맹점의 현금거래내역을 승인 ④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내역을 거래일의 다음날 국세청으로 전송(1일1회) ⑥ 국세청은 가맹점․발급수단․거래내역 정보 등을 기초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매입내역․매출내역자료 등을 구축 ⑦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자료 제공 ⑧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홈택스에서 조회

현금영수증발급 흐름도
현금영수증 발급 흐름도

▶ 현금영수증은 어떤 사업자가 발행하나?

모든 사업자는 물건을 팔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의무가 면제된다.

그 중에서도 세법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명시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거래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금액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청이 없으면 발급을 생략해도 된다.

세법에서 의무대상 업종으로 명시된 사업장을 “의무발행가맹점”이라 하며,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일반가맹점”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점 또는 숙박업은 2.6%)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세액공제는 대상 사업자는 직전연도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따른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단말기에서도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홈택스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홈택스발급 신청 > 현금영수증 발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잘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액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1년간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공제는 소득공제 중의 한 종류로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줄여준다. 현금영수증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모두 합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통해서 입증되는 소비 내역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등으로 최대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받을 금액은 사용한 금액 × 공제율을 통해 결정된다.

카드별 공제율은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이고 신용카드 15%이므로 같은 조건이라면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이 유리하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시 사용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40%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3~7월에 사용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별도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공제한도액도 금년에 한해서 각 소득구간별로 30만원씩 인상되었다.

연말정산 때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종이로 된 현금영수증을 모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사업자한테서 물건을 살 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했다면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되어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기가 아닌 평소에도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현금영수증 받은 내역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12월부터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된다.

회원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ARS(☎126-1-1)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사용자 인증을 하고 숫자 네자리 ARS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인증수단을 등록할 수 있다. 인증수단을 등록한 다음 날부터 사용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 A씨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장에서 할인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하고 물건을 샀다. 생각해보니 후회가 되어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고 싶다. 방법은 없을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소비자는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사제 영수증이나 계좌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의 확인 결과 미발급 사실이 드러나면 나중에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의 20%이며, 건당 한도액이 50만원이고, 여러 건을 신고하면 연간 200원까지 받을수 있다.

▶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9자리 승인번호와 거래일을 세무서에 알려주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가맹점 사업자번호와 거래일, 금액을 알려주면 된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하여 확인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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