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방향 주행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
동일방향 주행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01.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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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50km시 제동거리는 평상도로는 13m, 눈길에서는 70m로 5배나 길어
눈길에서 안전거리는 평시보다 2~3배 이상 확보하고 30km이하로 주행해야
눈길사고 과실은 다양한 고려 요소가 많지만 통상 뒷 차량을 가해자로 결정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지난 주중에 전국적인 폭설이 내렸다. 이어진 북극발 한파에 눈은 녹지 않고 바로 얼어 붙었다. 자동차는 거북이 걸음이고 전국 곳곳이 혼란이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눈길에서 자동차는 경사진 길 뿐만 아니라 평지에서도 미끄러지며 사고가 속출하고 있었다.

눈길미끄러짐 사고(출처 구글이미지)
눈길 미끄러짐 교통사고 사례(출처 구글이미지)

동일방향을 앞ㆍ뒤로 주행하다 눈길에 미끄러진 사고에 대한 과실 문의나 서로 억울하다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과실분쟁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제도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 접수하여 먼저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과 협의하고, 과실분쟁조정심의위원회 판단 및 소송 판결의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

눈길 주행 등 악천후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규정과 주행 중 눈길에 미끄러진 사고의 과실적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필자에게문의해 온 동영상 내용을 토대로 설명해 본다.

3 차로를 주행하던 앞에 가던 차량(선행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후행 차량)은 서로 안전속도를 유지하고 서행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선행하던 차량이 간선도로에서 브레이크를 잠시 밟은 후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차량은 미끄러지며 돌기 시작하며 2초 후에 도로벽에 부딪히며 정지했다.

선행 차량이 미끄러지는 순간과 거의 동시에 후행 차량도 제동을 하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2초 후에 먼저 정지한 선행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이 때 "과실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선행차량이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차량이 우측으로 돌기 시작하는 장면
선행 차량이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차량이 우측으로 돌기 시작하는 장면(사진 :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선행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우측 벽에 부딪히며 정지하는 순간
선행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우측 벽에 부딪히며 3차로를 가로막으며 정지하는 순간(사진 :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후행차량이 동시에 브레이크를 잡으며 선행차량 측면을 접촉하는 장면
후행 차량이 동시에 브레이크를 잡으며 선행차량 측면을 접촉하는 장면(사진 :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과실분쟁심의원회 발행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사고의 경우 표 253도는 후미추돌시 100:0%이고, 표 245도는 일반도로에서 이미 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추돌한 경우는 80:20%, 표 505도는 고속도로에서 이미 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추돌한 경우는 60:40%를 기본과실로 적용한다.

문의가 온 사고는 위 도표와 꼭 들어맞지 않는다. 선행차량 입장에서는 추돌사고로 무과실을, 후행차량 입장에서는 선행차량이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잡아 미끄러지며 발생한 불가항력으로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이다. 동일한 사고에서 서로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반된 입장이다.

영상을 보면 쌍방이 불가항력 사고로 볼 수도 있다. 불가항력은 발생 가능성, 회피 가능성을 판단요소로 한다. 눈이 오고 눈이 쌓인 도로에서 운전 시 미끄러질 가능성 즉, 사고 발생 가능성을 쌍방차량이 서로 인지하고 감속 주행했다. 다음은 회피 가능성인데 후행차량이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던 상황이다.

하지만 후행하던 차량은 감속주행은 하고 있었으나 눈길임을 감안한 눈길 제동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주행한 사실이 있다. 선행차량도 눈길에서 브레이크를 잡아 미끄러지면서 사고발생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같은 사고의 경우 책임을 50:50%로 나누어 쌍방 각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되면 이 비율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굳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을 하자면 후행차량을 가해자로 보아야 한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도표 3가지의 수정 요소를 살펴보아야 한다. 눈길에 미끄러진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후행차량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정요소는 악천후 10%, 피양불능 10%이다. 따라서 후미추돌 사고지만 선행차량 40%, 후행차량 60%의 과실이 적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과실에 대한 판단은 필자의 주관적 견해가 포함된 것으로 최종 과실 결정은 법원판결에 따라야 하는 것임을 말씀드린다)

눈길에서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위험요소는 ①미끄러운 도로, ②시야확보 제한 및 통제되지 않는 핸들링, ③늘어나는 제동거리 등 3 가지다.

실험에 의하면 눈길에서 제동거리는 시속 20km 주행 시 10m, 시속 30km 주행 시 22.7m, 40km 주행 시 40.3m, 50km 주행 시 70.5m로 평상시 도로의 상태보다 3~5배 정도가 길다.

따라서 눈길 주행의 경우 30km이하로, 빙판이나 굽은 길을 주행할 때는 20km이하로 감속주행을 하고 평소보다 2~3 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주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제19조 ②에서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 및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②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이다.

둘째,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②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③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100분의 50 감속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눈길에서는 평소와 다른 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살펴보자.

첫째, 안개등, 미등. 전조등, 라이트에 눈이 쌓이면 시야확보가 어려우니 꼭 제거한다. 번호판에 눈이 쌓이면 대형마트 진입 시에 카메라인식이 안되어 불편할 수 있다.

둘째, 스노우 체인을 사용해야 한다. 체인이 없을 경우 스노우 스프레이를 뿌려도 효과는 있다.

셋째, 무조건 서행해야 한다. 빙판길이나 블랙아이스를 만나면 제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0km~30km정도 속도로 서행 운전해야 한다. 도로를 달릴 때에는 앞차의 타이어 자국을 따라 주행한다. 또한 오르막길에서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정지했다가 출발하면 아찔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 차량의 관성을 이용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안전거리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제동없이 1 단으로 주행하는 것이 좋다.

넷째, 정지할 때 브레이크 대신 엔진브레이크가 필요하다. 헛바퀴가 돌 때는 수동기어를 사용한다, 눈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눈과 얼음 때문에 타이어가 헛도는 스핀현상이 일어난다.  출발은 2단으로 부드럽고 최대한 천천히 속도를 올려야 한다.

눈이 많이 왔을 때에는 아예 차량을 주차장에 두고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사고예방책이다. 불가피하게 차량을 가져가야 할 상황이면 반드시 50% 이상 감속하며 서행 운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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