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5권, 연간 15권이었던 대체자료 신청 제한기준 폐지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앞으로는 대체자료 신청을 제한없이 할 수 있게 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대체자료 제작신청 제한기준'을 폐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은 ▲신청 대상자료 확대 ▲신청 제한자료 완화 ▲기관 대리신청 가능 ▲신청 제한기준 폐지 등이다.
1인이 1회 5권, 연간 15권(디지털음성도서 기준)이라는 신청 제한기준을 폐지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올해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출력서비스를 확대하여 고령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서비스도 확대할 것을 밝혔다.
공공·대학·사립장애인도서관에서도 대체자료 제작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관계자는 "장애인의 정보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다만 이번 지침 개정 후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신청할 경우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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