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54세까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서울시, 만54세까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1.20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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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31명 추가 지원으로 최대 1,600명까지 지원
월 5만원 한도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50% 지원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복지관에 신청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서울시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만 54세까지 낮춘다. 지원 대상자 연령 기준을 완화시켜 더 많은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건강‧위생 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보행 및 일상 동작이 어려워 전 생애에 걸쳐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을 사용해야 한다. 이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2018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사업은 많은 시민들의 호응으로 그해 서울시 10대 뉴스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중증 뇌병변장애인 자녀를 둔 최○○씨는 시와의 인터뷰에서 "중증 뇌병변장애인에게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은 외출할 일이 있을 때는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필수적인 물품이라 구입해놓은 기저귀가 금방 줄어가는 걸 보면 항상 불안했는데, 시에서 구입비를 지원 받은 후로는 기저귀를 걱정할 일도 줄었고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2018년 사업 출범 당시 사업 대상은 만 5세~34세 뇌병변장애인이었지만, 2019년 12월 만 3세~44세로 대상을 확대한 뒤 올해 1월 1일부터 만 3세~54세까지 확대됐다. 

연령은 지원 신청일 기준이며, 대소변흡수용품 상시 사용 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수정바델지수 중 배뇨조절 점수, 배변조절 점수 각 2점 이하)를 통해 판단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월 혹은 2, 3개월 주기로 대소변흡수용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50%를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전 생애에 걸쳐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하는 반면 그동안의 지원이 만 3세~44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미지원 연령에서 나타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 연령 확대를 추진했다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까지 총 969명의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이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을 받았다. 이번 지원 대상자 연령 확대를 통해 1.6배 늘어난 최대 1,600명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장애인복지관 24개소에서 가능하며,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누리집(알림마당–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 발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자격은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추가 구비하면 된다.

특히 서울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병원에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발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일상생활동작검사서를 제외한 서류가 구비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추후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보완 제출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선정 시까지의 기간만큼 소급하여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정숙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은 평생 대소변흡수용품을 착용해야 하는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건강‧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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