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장애인 전문지원기관 설립 필요… '또 다른 시설 될 수도'
학대피해장애인 전문지원기관 설립 필요… '또 다른 시설 될 수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1.20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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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4개 자립정착지원모델 제안
"한 곳에서 지속 전담하면 장기거주화 가능성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실천적 모형 구축 방안 토론회를 20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모형에 대한 토론회가 20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주최 측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5년간 운영해온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4개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모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기반 조성 및 제도화사업'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학대피해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및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피해장애인지원체계는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인지원센터, 지역사회네트워크가 각각 몇 개의 단계를 유기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자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4개 모형 중 3안에 2명, 4안에는 1명의 전문가가 동의했다. 

3안 '전문지원사업형'은 권익옹호기관, 쉼터 등 공공·민간 자원이 협력해 피해장애인 지원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이 피해를 회복하는 데까지만 주로 개입하고, 쉼터와 지역네트워크 등이 자립과 정착 지원을 맡도록 한다.

4안은 '전문지원기관형'이다. 별도로 설치된 전문지원기관이 쉼터와 자립주택의 역할까지 하도록 한다. 긴급지원부터 정착지원까지 한 곳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와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허주현 관장은 3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4안에는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한 곳에서 임시보호부터 자립지원까지 모두 지원하다보면 '장기 거주'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 또 다른 유형의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별도의 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염형국 변호사는 "공공과 민간의 장단점이 있다. 학대조사는 민간에서 주로 하고 공공에서는 보조하는 것이, 사후지원이나 자원연계는 공공에서 주로하고 민간이 보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피해장애인쉼터를 최소 광역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학대피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허주현 관장은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한다. 권익옹호기관 역할과 회복지원 기능을 한 곳에서 동시에 하려고 하다보면 현장조사에 인력이 치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쉼터, 피해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기관 3개 기관이 적절하게 협력해 피해장애인 지역사회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안에는 이복실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이 찬성했다. 현장 종사자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별도전담기관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복실 센터장은 "성피해자와 발달장애인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관이 전담기관이 없어 학대피해자 지원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이 의견을 복지부와 관계부처에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며 학대 사례 유형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접하는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또 "쉼터, 권익옹호기관 외에 학대 장애인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같은 관련 기관에는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피해장애인에 대해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필연적인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공통적으로 ▲피해장애인쉼터 양적 부족 ▲자립정착지원금 확대 필요 등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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