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6월말로 연장... "부양의무제 상반기 폐지"
'서울형 긴급복지' 6월말로 연장... "부양의무제 상반기 폐지"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1.26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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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지원주택' 197호 추가 설치,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 70호 확대
어르신‧장애인 맞춤 일자리 8만여개,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400여개 제공
서울시청 ⓒ소셜포커스 
서울시청 ⓒ소셜포커스DB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적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도 전면 폐지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6,290원) 및 재산기준 3억2,600만원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춰왔다. 이같은 한시 기준 완화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원가구에는 생계‧주거‧의료비 등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1월부터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4만2,145원에서 219만 4,331원 이하로 완화했다.

오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결정한 중앙정부에 앞서 올 상반기 중 모든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인 뇌병변장애인에게 교육 및 돌봄 건강관리를 종합지원하는 '비전센터'는 지난해 마포센터 첫 개소에 이어 올해 2개소 추가 확충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강서, 동대문, 서초 등 5개소가 문을 열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중구, 노원, 양천 3개소가 설치되어 금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서비스가 시행된다. 시각장애인 쉼터는 종로구와 도봉구에 2개소가 생기고, 농아인 쉼터는 구로구에 1개소 추가 설치된다. 

아울러 장애인·노숙인·어르신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은 올해 총 197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편의시설이 확보된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은 70호ㅡ 노숙인 지원주택은 78호, 어르신 지원주택도 49호 확대한다. 각 지원주택에는 입주자 생활 및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주거코디네이터도 함께 배치되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장년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맞춤형 일자리는 올 한 해 총 8만여 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6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난해 2,955개에서 올해 3,399개까지 공공일자리를 확대한다.

공공일자리는 장애 특성에 따라 안마사(시각), 구청 CCTV 감독(청각) 등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커지고 있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은 전년대비 255명 추가 확충한다. 고립‧방치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과 중장년 1인가구 등은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스마트 돌봄 시스템으로 위기를 신속하게 감지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며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위기가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이나 다산콜센터(☎02-120)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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