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이해하기 (4)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이해하기 (4)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1.01.2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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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서 해당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감소 효과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공제·감면 금액 자체로 세금이 줄어들어
자녀세액공제, 1인당 15만원, 3명째부터는 1인당 30만원 씩 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이해하기 (4) =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있다. 이러한 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관건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그 공제금액 자체로 세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공제금액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감소 효과가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가 따른다면 그로 인하여 줄어드는 세액은 200만원의 15%인 30만원이다.

근로소득이 포함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2%까지 초과누진 방식이다. 다만 2021년도분부터는 1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45% 세율이 신설되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20년도분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0년도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사람은 세율이 24%이다. 그런데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5,000만원에 대하여 곧바로 24%를 곱하는 것이 아니다. 5,000만원 중 1,200만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 1,200만원이 넘는 금액 중 5,000만원이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인 3,400만원에 대하여 15%, 그리고 나머지 400만원에 대하여 24%를 곱한다.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과세표준 5,000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1,200만원이 아니라 678만원이다. 이를 역산해보면 실효세율은 24%가 아니라 13.56%가 나온다. 같은 24% 구간이라더도 과세표준 금액의 차이에 따라 실효세율은 조금씩 달라진다.

세율적용 방법이 매우 복잡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소득 구간별 가장 공평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세법 명시된 세율표는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국세청 등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안내자료는 보다 간단하게 산출하기 위한 속산표(빠른계산법)를 제시하고 있다. 그 속산표는 과세표준에다 해당 세율을 곱하여 나오는 금액에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

소득공제가 그 금액에 대한 세율만큼 세액을 줄여주는 반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은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공제하기 때문에 공제금액만큼 그대로 세액이 줄어든다.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뵤비·교육비·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다.

세액감면으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세액공제 중 몇 가지만 소개한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에 대해서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는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 포함되면 손자⋅손녀는 대상이 아니다.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이고, 2명을 초과할 때는 초과 1명당 30만원씩 가산한다.

그리고 과세대상연도(2020년을 말함)에 신생아를 출산하였거나 아동을 입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가 첫째일 때 30만원, 둘째일 때 50만원, 셋째 이상일 때는 70만원씩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 2자녀(14세, 6세)가 있는 사람이 2020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공제받을 세액은 155만원이다. 기본적으로 7세 이상의 자녀가 1명이므로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셋째와 넷째를 쌍둥이로 출산했으므로 70만원씩 14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그래서 155만원이다.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가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자는 15%를 공제한다.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400만원을 한도로 하로 하고, 50세 이상은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여기에 12% 또는 15%를 공제한다. 그리고 급여액이 1억 2,000만원만을 초과하는 사람은 한도액이 300만원이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총급여 1억 2,000만원 이하이고, 50세 이상은 9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근로자 납입액)
  • 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요건이 되면 전액 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할 수 없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다음과 같다.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 비용은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비는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200만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및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자녀 등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본인의 교육비와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금액의 제한이 없다. 그 외에는 한도액의 범위에서 공제율을 적용한다. 한도액은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 대학생 1명당 900만원이다. 대학원 학비는 본인의 학비만 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부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공제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다음과 같이 기부금 종류별로 한도액이 있다. 아래 각 산식에 들어있는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을 말한다.

  •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을 넘을 수 없다.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30%
  • 종교단체 기부를 제외한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한편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한도초과로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할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의 종류
세액공제의 종류

*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작성 당시의 세법과 국세청 발표자료를 근거로 알기쉽게 작성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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