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난임시술비 조건 없이 지원해야...
이종성 의원, 난임시술비 조건 없이 지원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1.29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중위소득 180%이하ㆍ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지원 제한
출산율 0.92명… 정부 저출산 극복 노력 강화해야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br>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소득이나 연령 제한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정부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또한 시술 횟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각각 다른 상황이다. 45세 이상은 모든 회차에 최대 40만 원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10,375명이다. 그 중 정부지원 시술을 받은 인원은 고작 41,283명에 불과했다. 난임시술비 정부지원을 통한 출생아도 2017년 20,854명에서 2018년 13,569명, 2019년 6,767명으로 매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조건없이 난임치료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출산율이 매년 떨어져 2019년에는 1인당 출산율이 0.92명까지 떨어졌다 ”라며 “법 개정을 통해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난임부부 뿐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도 함께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