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직원이 알려주는 교통사고시 꼭 찍어야 하는 사진
보상직원이 알려주는 교통사고시 꼭 찍어야 하는 사진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02.0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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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처리시 중요 사항은 사상자 구호와 사고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것
사고현장 사진은 원거리에서 4장, 근거리에서 4장 정도만 정확하게 찍으면 돼
스프레이 락카는 4개 바퀴 아래에 “ [ 바퀴 ] ”표시해야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SNS상에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검색해 보면 백가쟁명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불의의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1. 사고차량을 정지시키고 사상자의 구호(전화번호 119) 등 조치한다.

2. 후속사고 발생방지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다.

3. 사상자 구호시 어려움이 발생 시 경찰서(전화번호 112)에 지체없이 신고한다,

4. 사고 현장을 사진 및 스프레이로 보존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5. 사고현장의 목격자를 확보한다.

6. 상대차량에 관련된 사항을 메모하고 보험사에 접수한다.

교통사고처리 흐름도(출처 도로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처리 흐름도(출처 도로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상자 구호 조치와 사고현장 보존이다.

사상자 구호조치는 부상자를 확인하여 119에 신고하여 조치하면 된다.

사고현장 증거보존은 당사자가 해야 한다. 이 부분은 다양한 각도에서 현장사진을 찍으라는 것과 현장에서 흰 스프레이를 뿌리라고 설명되어 있다. 요즘 차량에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니는 차량은 많지 않다. 블랙박스도 다양한 이유로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고 현장사진 찍기는 사고 당사자가  현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 사고의 비전문가인 일반 운전자들이 찍은 사진은 사고 현장의 증거로써 가치가 없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손보업계에 보상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현장 사고 사진을 제대로 찍는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째, 원거리에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일반운전자 대부분이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다. 쌍방 사고 차량이 동시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찍어야 한다.

최소는 5~10M 떨어져서 주위 건물, 전봇대, 차선 등이 같이 나오도록 찍어야 한다.  사고차량은 두대가 모두 같이 나와야 하며 앞, 뒤, 좌, 우 4 면을 찍는다. 추가로 대각방향에서 4 장을 찍어 총 8 장 정도 찍으면 된다.

잘 찍은 원거리 사진( 출처 구글이미지)
잘 찍은 원거리 사진( 출처 구글이미지)

둘째, 근접사진을 찍어야 한다. 쌍방 사고차량을 1~3M 이내에서 4 장을 찍은 후에 접촉면을 더욱 근접하여 2 장 정도 추가해서 총 6 장 정도면 된다. 여건상 6 장 사진을 찍는 것이 어렵다면 쌍방 접촉부위를 근접하여 사진을 2~3 장 정도만 찍어도 된다. 이 부분은 차량의 접촉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손해사정 시 도움을 준다.

잘 찍은 근거리 사진(출처 구글이미지)
잘 찍은 근거리(원거리도 포함) 사진(출처 구글이미지)

셋째, 바퀴 방향을 찍어야 한다. 차량의 주행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며, 가· 피해자 결정 및 과실 수정요소 파악에 중요하게 활용된다.

잘 찍은 바퀴 방향사진(출처 구글이미지)
잘 찍은 바퀴 방향사진(출처 구글이미지)

​​​​​​​네째, 주변 도로상황을 촬영한다. 과실의 수정요소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사고현장을 중심으로 20~30M 정도 떨어져 촬영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에 도로 주행표시나 입간판을 찍어 보험사 보상직원에게 전달하면 과실적용범위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다. 요즘은 포탈에서 로드뷰로 현장을 볼 수 있어 사고 장소의 주요 건물이나 도로명주소를 미리 파악하여 알려 주면 보험사 보상직원이 현장 사진을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교통사고 도로 주변 현장(출처 구글이미지)
교통사고 도로 주변 현장(출처 구글이미지)

​​​​​​​마지막으로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어 교통사고 표지용 락카를 가지고 다니는 운전자들이 많지 않지만 만약에 다른 도구가 없고 락카만 있다면 쌍방 차량의 바퀴나 차체를 기준하여 4 개 바퀴바로 아래에 “ [ 바퀴 ] ”표시를 하면 된다.

사고차량 락카 뿌리는 요령(적색위치에 뿌려려 한다)
사고차량 락카 스프레이 뿌리는 요령(청색위치에 뿌려야 한다)

​​​​​​​굳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찍을 필요없다. 오히려 많은 사진을 찍기 위해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현장에 불필요하게 차량을 방치하여 2차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위 요령만 숙지하면 간단하고 신속하게 현장 보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수집된 사고 당시 정보는 쌍방 보험회사 보상직원간에 협의와 조정과정을 걸쳐 피보험자에게 안내되어 과실이 결정되어 확정되나 억울한 경우 당사자의 이의로 손해보헙협회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의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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