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지원 강화... 교육지원인력 단가도 인상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지원 강화... 교육지원인력 단가도 인상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2.03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활동지원사업에 23억여원 지원
2021년도 1학기 신청은 2월 22일~3월 12까지
ⓒ교육부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교육부가 장애대학생에 대한 원격수업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인력의 지원단가도 현실화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일 '2021학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수어통역, 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22억9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원격수업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단가를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처음 도입한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기준의 경우 학교당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수강 과목당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해당 예산은 원격수업을 위한 자막제작, 문자통역, 과제 관련 원격보조 등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등에 쓰일 예정이다.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 단가도 올라간다. 이동·편의, 대필 등을 지원하는 ‘일반지원’은 시급 8,590원에서 10,000원으로 1,410원(▲16%) 인상했다. 수어통역, 속기사, 점역사 등 ‘전문지원’은 시급 26,000원에서 31,000원으로 5,000원(▲19%) 인상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비용도 올해부터 대학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전교육은 장애이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의 '기본교육'과 장애체험을 비롯한 현장실습형 교육이 있다.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나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대학이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해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게 된다.

한편, 교육활동 지원 사업 설명회는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개최된다. 학기별 신청기간은 △2020학년도 겨울계절학기 2월3일~2월15일 △2021학년도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2월22일~3월12일 △2학기(겨울계절학기 미포함) 8월16일~9월3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