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늦었으니 활동지원 못 준다?… 결국 '예산이 문제'
이틀 늦었으니 활동지원 못 준다?… 결국 '예산이 문제'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2.03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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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추가 활동지원 신청기간 단 일주일… 기존 이용자에 별도 안내 없어
"이용자 수는 늘고, 예산은 한정적"… 또 '형평성' 논리로 장애인 싸움 붙이나
"활동지원은 권리, 지자체가 부여할 권한 없어"
신청 기간이 이틀 지났다는 이유로 시추가 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산시의 탁상행정에 장애인들이 분노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지자체의 탁상행정이 또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조OO씨는 올해 1년간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시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놓쳤기 때문이다.

부산시의 시추가 활동지원 신청 기간은 지난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단 일주일이었다. 기존 지급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안내 또한 없었다. 같은 달 20일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조 씨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에 몇 차례 문의했지만 지자체 측은 "구제 방법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지자체 담당자들이 내세운 논리는 '형평성'이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규 이용자는 매년 늘어나는데, 기존 이용자들만 계속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기존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신청기간을 안내를 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부산시는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시추가 활동지원 신청을 기간을 두고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를 포함해 몇몇 지자체만이 이런 방식으로 시추가 활동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를 규탄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소셜포커스

이 사실을 파악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를 상대로 인권 진정을 제기했다. 칼바람이 부는 현장에는 사건 당사자인 조 씨가 직접 자리했다. 

회견에 참석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현 활동가는 "활동지원은 국가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권리이다. 부산시에 활동지원 급여 자격을 부여하듯 할 자격은 없다"며 크게 분노했다.

이어 "장애인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무슨 재계약 하듯이, 대학 입시원서 받듯이 기간을 두고 하루라도 늦으면 절대 못 주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편의주의적인 탁상행정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박선희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도 "애초에 이용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짜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결국 기존 이용자의 시간을 뺏어 신규 이용자에게 주겠다는 셈인데, 안일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피해를 왜 장애인들이 봐야 하냐는 것이다.

장추련 조성연 사무국장은 "해가 바뀐다고 장애가 사라지지 않는다. 작년에 300시간이 필요했다면 올해도 300시간이 필요한 게 당연하다", "조OO씨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약 두 시간 동안 얼마든지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며 인권위에 빠른 구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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