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개선 이끌어냈다
김예지 의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개선 이끌어냈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2.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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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2~64세 이하로 대상 확대, 저소득·일반 장애인 모두 이용가능
작년 국감 지적 사항 보완, "복지 특성 고민 흔적 보였다"며 평가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대해 '이용 가능 가맹처 부족 문제'와 '장애인 복지의 특성을 공감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스포츠 소외 계층인 장애인에게 가맹시설 이용 시 월 최대 8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사업 취지와는 달리 예산 집행률이 20%에도 못 미쳐 사업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동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을 만 12세에서 49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확대했지만,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이라는 대상자의 특성에 공감하지 못한 1차원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1년 사업 계획에서 지원 연령, 지원대상, 지원강좌 수를 폭넓게 확대하며 전반적인 사업 내실을 다졌다. 

작년 기준 만 12세 이상 49세 이하였던 지원 연령을 만 12세 이상 64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지원대상도 저소득 장애인과 일반 장애인 모두에게 기회가 생겼다. 

강좌 또한 1인당 매월 8만 원 범위 내 복수강좌를 지원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비대면 중심 강습이 확대될 전망이다. 강좌제공 가능 시설에는 기존 가맹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복지관, 발달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재활스포츠센터 등의 시설이 추가되면서 전보다 폭넓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 기쁘다. 동 사업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 확대로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며 사업 소관 부처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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