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된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2.09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어통역 서비스 위탁하고, BF 일반등급이면 기관 지정 가능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4일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2025년까지의 정신건강복지정책 기반이 된다. ⓒ소셜포커스DB<br>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과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력 기준에 단서를 신설하고, 시설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수어통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는 단서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1명 이상 두고, 이 중 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었다.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BF)등급이 일반 등급 이상인 경우 기존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도록 시설 기준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내에서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우편을 보내면 된다.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