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
서울시, 18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2.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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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50%이내‧10인 이하 프로그램 위주로 사전 예약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따라… 돌봄공백 최소화한다
온라인 서비스·정서지원 강화, 격일․요일제 등 운영 다양화
생활시설 비접촉 면회, 치료 목적 외출 일부허용
서울시가 18일부터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재개·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확대한다.

그동안 휴관중이거나 긴급돌봄, 1:1 서비스를 제공해 온 복지관 232개소와 경로당 3472개소는 시설 소독, 방역물품 비치 등 철저한 방역을 거쳐 운영을 재개한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시설 이용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5~10인 이하의 비활동성․비접촉성 프로그램 위주로 확대하되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총 296개 장애인 이용시설은 이용정원을 기존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한다. 시설별 여건에 따라 격일제나 요일제를 실시하거나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와 장기간 거리두기 시행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제공한다.

각 복지관에서는 원예나 요리 등 취미여가, 요가나 체조 등 건강관리, 어학이나 정보화 등 평생교육 온라인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제작한 온라인 영상을 복지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와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다양한 방문 프로그램 제공해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정서적 고립감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체육시설은 운동공간 6㎡당 1명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10인 이하 소규모 재활체육과 아동발달․특수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다만, 수영 프로그램은 이용정원 50% 이내로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시설 종사자는 물론 프로그램 강사들에 대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적극 독려한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프로그램실 칸막이 설치,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단, 장애인 돌봄 시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그동안 외부출입을 통제해온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노인요양·양로시설 등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비접촉 면회와 치료 목적 외출이 허용된다. 비접촉 면회는 투명 차단막 등이 설치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돼야 하며,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하다.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복지시설별 운영일정과 세부 운영형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자치구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운영재개로 복지 공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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