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편의센터, 교통약자 보행환경 실태조사한다
강원편의센터, 교통약자 보행환경 실태조사한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2.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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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이동편의시설로 민원↑... 사고 위험도 높아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교통약자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강원편의센터)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교통약자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18개 시·군청 반경 500m내의 신호등 및 횡단보도이며, 조사내용은 보도·턱낮추기·점자블럭·음향신호기 등 23개 항목이다.

강원편의센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와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등 장애인등편의법과 유사한 조항이 있으나 현행법과는 달리 제도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이동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아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잦은 사고로 교통약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있다"며 실태조사 취지를 밝혔다. 

강원편의센터는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토대로 도내 이동약자의 보행환경과 이동편의 제도개선을 위해 힘쓸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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