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미신고 숙박시설, 처벌 강화해야"
이종성 의원 "미신고 숙박시설, 처벌 강화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2.26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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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안전 위해 미신고시설 난립 막는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26일 대표발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신고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설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높다.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지난 달 25일, 강원도 동해시 한 미신고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6명이 숨지고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미신고 숙박업소 난립을 근절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원은 처벌 기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미신고 공중위생영업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숙박업소 운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는 합법적인 숙박업소에 대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해당 업소의 이용자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불법영업이 근절되고 이를 통한 이용자의 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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