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터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한 장소에서 수검
One-stop시험으로 하루 만에 자격취득 가능하고,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지난해년까지 택시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발급받는데 최대 한 달 정도 소요됐다.
그동안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택시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주체가 바뀌면서 진행 절차와 내용도 바뀌었다. 바뀐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One-stop서비스로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하여 응시자가 편리하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바뀐 택시운전 면허 취득 절차는 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택시운전자격 시험 응시자격은
①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② 연령은 만 20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③ 운전경력은 1년 이상이며, 취소, 정지기간은 제외한다.
④ 택시운전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⑤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신규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시행기관은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됐다.
택시운전자격 응시료는 1만1,500원이다.
시험주기는 월 1~2회에서 매일 4회로, 단 1일 1회만 응시 가능하다.
시험 장소는 서울(구로), 수원, 인천,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울산, 광주, 전주 등 12개 상설시험장과 서울(노원), 의정부, 제주, 상주, 화성, 홍성 등 6개 비 상설 시험장을 운용한다. 상설시험장에서는 매일 4회, 비 상설시험장에서는 주 2~4회로 운영한다.
시험방식은 기존 종이(PBT)방식 시험에서 앞으로는 컴퓨터(CBT)기기방식 시험으로 변경된다.
CBT는 Computer Based Test의 줄임말로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방식을 말한다
자격시험은 80문항을 80분 동안 풀어야 한다. 시험과목은 ①교통 및 운수관련법규, ②안전운행요령, ③운송서비스, ④지리 등 총 4과목으로 1문항 당 1.25점으로 100점이 만점이다. 60점이 넘으면 합격이다. 합격자 발표는 시험 종료 직후에 즉시 발표된다.
자격증 발급은 수수료 1만원을 납부한 이후 14일 이상~30이내로 받았다. 그러나 이 불편함은 2021년부터 One-stop서비스를 통해 당일 발급으로 개선됐다.
올해부터 달라진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lic.kotsa.or.kr/roa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